- 부산지방병무청, 병역면탈 목적 문신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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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병역면달 목적 문신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검찰에 송치한 최모씨(23세)가 부산지방법원의 선고공판(9월26일)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병역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몸 전체에 사람얼굴과 꽃 문양 문신을 하여 보충역으로 병역감면을 받았다. 최씨 외에도 눈에 키미테를 바른 사실을 숨기고 외상에 의한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인 병역면탈자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병역면탈범죄에 대해 직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과 발본색원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에 대하여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은성 시민기자(lkj828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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