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옛 미월드 부지 사업, 수영구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공공성 확충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요구
┃주민들이 설명회 참여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보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명분 쌓기에 주민들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 부산 시로 넘어가 교통평가·환경영향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등과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다시 수영구청으로 넘어와서 건축인·허가를 받게 되며 기간은 대략 7~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23일 오후 두 시 경 수영구청에서 열린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회장 윤중진, 대표 마승표, 이하 티아이)의 부산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됐다. 조건부 가결이란 사업자인 티아이가 요구사항을 이행했을 때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경관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공공성 확충과 주민 설명회 개최 두 가지다. 즉 사업자인 티아이가 미월드 부지에 세울 레지던스 세 동(42층 두 동과 41층 한 동으로 알려짐) 중에서 레지던스 두 동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인 ‘스카이브릿지’를 포함한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경관심의 결과에 대해 연이틀 수영구청 앞에서 경관심의 통과 부결 집회를 열었던 민락동 미월드 사업부지 인근의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센터비치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경관심의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경관위원회의 조건부 통과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민들도 상당히 곤혹해하는 분위기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동 대표 A씨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할지 말지를 놓고 매우 고심 중이다”라고 속내를 드러낸 게 단적인 증거다.
A씨는 “주민들이 설명회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보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명분 쌓기에 주민들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세 동이 세워지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사업 허가가 시로 넘어갔으니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 부산 시로 넘어가 교통평가·환경영향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등과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다시 수영구청으로 넘어와서 건축인·허가를 받게 된다.
기간은 건축심의까지 5~6개월이 소요되고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수영구청에서 건축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된다. 따라서 대략 7~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심의가 끝나면 구에서는 건축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한다.
이번 수영구의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에 대해 일각에선 코로나 19로 인한 부산시의 재정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도 관련이 없지 않은 것 같다며 티아이가 때를 잘 만난 것 같다는 평가와 그러나 향후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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