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대구애락원 4보> 대구애락원 이사회의 총회 권위 짓밟기 전략?…애락원 설립자를 플레처 선교사’로 대대적 홍보

<대구애락원 4보> 대구애락원 이사회의 총회 권위 짓밟기 전략?…애락원 설립자를 플레처 선교사’로 대대적 홍보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대구애락원이 플레처 선교사를 설립자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정관 제5조에 분명히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대구애락원 이사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나 예장 제67회 총회 시 예장총회와 선교회간 선교 협정에 따라 정관개정 시까지는 설립자의 명칭으로 된 이사 인준 건에 대하여는 예장 총회가 행함을 인정한다고 했음에도 총회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대구애락원 이사회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구애락원의 주인은 총회가 아니다 대구애락원의 재산은 총회의 것이 아니다라며 총회의 권위를 짓밟은 대구애락원 이사회

그러나 대구애락원 설립자는 통합 총회다 더 이상 총회의 권위를 짓밟지 말기 바란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애락원(이하 애락원) 이사회가 설립자인 통합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보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동안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총회 감사조차 받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해온 세월이 무려 22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애락원 이사회가 벌인 대표적인 전략이 애락원의 설립자 바꾸기다.

 

                 ▲ 대구애락원 경내에 세워진 플레처 선교사 공덕기념비. ⒞시사타임즈

 

애락원 이사회의 총회 권위 무시 전략 병기는 설립자 바꾸기

 

 

애락원 정관 제5조엔 분명히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도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나 예장 제67회 총회 시 예장총회와 선교회간 선교 협정에 따라 정관개정 시까지는 설립자의 명칭으로 된 이사 인준 건에 대하여는 예장 총회가 행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951124()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대구애락보건병원 이사장에 보낸 법인 설립자권 양도에 대한 확인서”(문서번호: 미북선 95-28)에서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협정에 따라서 1989년부터 귀 법인 정관상 설립자로서의 아래와 같은 권한 일체(. 7조 기본재산의 매도·양도·기부 및 담보제공 등의 승인권, . 134호 이사 4명 파송권, . 28조 법인의 해산 승인권, . 29조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 32조 정관 변경 승인권)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에 이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애락원의 설립자 권한을 총회에 이양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락원 이사회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 총회가 애락원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애락원 현 이사장인 방기광 목사도 지난 22일 방 목사가 시무하는 환상교회(담임목사실)에서 가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총회가 설립자가 아니라고 우겨댔다.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선교사라는 것이다. 이는 방 목사만이 아니라 애락원의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대구애락원 연혁-홈페이지 갈무리. ⒞시사타임즈
▲김휘수 원장 인삿말-대구애락원 홈페이지 갈무리

 

현 애락원 원장인 김휘수 목사는 물론이요 전 애락원 원장인 오인배 장로나 애락원 이사로 6년을 지낸 권용근 총장(영남신학대학교) 역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애락원의 설립자가 플레처 선교사라고 말했다. 권 총장은 경북노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었다. 그래서 필자가 권 총장에게 애락원의 설립자가 플레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느냐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권 총장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구시청도 총회에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은 1909. 06. 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했다.

 

이에 필자가 지난 5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시사타임즈 대외 제2020-10)를 대구시에 보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보건건강과-18757)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총회로 보낸 공문에 대구애락원은 1909.06.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밝힌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즉 애락원 이사회가 애락원 설립자를 플레처 박사라고 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도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애락원 이사회는 애락원 설립자가 총회가 아니라 플레처 선교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전략을 대대적으로 구사했다.

 

지난 201783일 애락원 이사회(이사장 성영학, 원장 김휘수)가 대구광역시장에게 보낸 법인에 대한 부당한 결정 보고와 주무청의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애락법인-42)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대구애락원의 유관기관이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예장총회로 약칭함)201593일 예장총 제99-1279호 공문을 통하여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하여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20151014일 예장총 제100-153호 공문을 보내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법인 임원의 임면권이 총회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장총회는 2017424일 예장총 제101-827호 공문으로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로서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대구애락원은 예장총회보다 앞선 19096월에 설립되었고, 19775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고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민간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장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대구광역시와 총회 그리고 대구애락원과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재단 정관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에서 예장 총회에 산하기관 철회와 아울러 정관 변경, 임원 임면, 법인 감사, 기본재산 처분 등의 인가 및 허가 권한이 대구광역시에 있음을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애락원 이사회는 통합 총회를 설립자에서 배제하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일삼았다. 이는 총회의 권위를 무시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짓밟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애락원 이사회는 지난 2018724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한 한국교회 성도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통해 교권으로 공익법인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센인들의 생존 터전을 어지럽히며 연약한 한센인들을 거짓 술수로 검찰에 고소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과 임원회의 횡포로부터 저희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총회의 산하기관 결정과 특별감사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향후 총회에서 일방적인 행정처분 미 이행에 따른 의법 조치를 강행한다면 차후에 있게 될 모든 법적 문제의 책임은 총회장이 감당해야할 것이고 특히 본 법인에 대한 산하기관 결정과 특별감사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저항과 집단행동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총회장에게 있음을 주지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애락원은 결코 총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대구애락원의 주인은 총회가 아닙니다. 대구애락원의 재산은 총회의 것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치와 운영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독, 감사, 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 본 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은 재산을 온전히 지키며 한세원생들을 보호해야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며 총회가 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같이 애락원 이사회가 총회가 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며 주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애락원의 재산도 총회의 것이 아니요 애락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애락원의 설립자가 총회가 아니라 플레처 선교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애락원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그리고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이 애락원 이사회에 보낸 문서 내용에 언급된 총회의 설립자 권한을 애락원 이사회가 대놓고 무시한 채 대대적으로 총회가 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홍보 전략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거가 오직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설립자가 총회가 아니라 플레처 선교사라는 것 말이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대구광역시가 총회에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은 1909.06.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한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처럼 애락원 이사회는 대구광역시에 보낸 문서에서나 모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애락원은 예장총회보다 (3)앞선 19096(27)에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다.

 

그랬던 애락원 이사회(당시 이사장 이흥식 목사, 원장 김휘수 목사)가 플레처 선교사가 설립자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1031일 플레처 선교사의 후손까지 초청하여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설립 100주년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기념행사에서 이흥식 이사장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애락원이 새롭게 복음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으며, 플레처 선교사의 후손인 로버트 플레처는 아버지는 1913년에 대구애락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의사이신 나의 아버지인 플래처의 비전과 수고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는 애락원의 설립이 1913년이라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명히 애락원 이사회는 애락원의 설립이 1909627일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1913년이 설립일이라며 2013년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은 또 뭔가.

 

▲대구 애락원 이사장 이흥식 목사-대구 CBS 화면 갈무리. ⒞시사타임즈

 

당시 이흥식 이사장은 대구 CBS(기독교 방송)와의 미션 인터뷰에서 동산병원의 전신이 제중원이며 1대 원장이 존슨 선교사이고 후임이 플레처 선교사다라며 “1913년도에 기금을 모아 애락원이 출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11일에 방송한 대구애락원 관련 CTS 방송. ⒞시사타임즈

 

그래선지 CTS 방송은 1913년 플레처 선교사가 애락원을 설립했다고 소개했으며, 통합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 역시 2013111일자 고통받는 이와 함께 하는 재단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환자의 진료와 보호 사역을 해온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사장: 이흥식, 원장: 김휘수)이 설립 100주년을 맞았다.”고 소개한 후 대구애락원은 1913년 미국 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가 거리를 배회하며 걸식하는 한센씨병 환자가 많은 것을 보고 이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구애락원은 홈페이지의 애락원 연혁란에서 분명히 설립년월일은 1909627일이며, 설립자는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애락원 설립일이 1909년이라는 말인가 1913년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플레처 선교사가 정말 애락원 설립자가 맞는 것인가.

 

애락원 설립자는 플레처 선교사가 아니다

 

 

먼저 애락원 이사회가 1909627일에 플레처 선교사가 애락원을 설립했다는 애락원 이사회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자.

 

▲플레처 선교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홈페이지 갈무리

 

1. 대구 동산병원 100년 역사는 플레처 선교사가 동산병원(제중원)에 부임한 연도가 1910년 가을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치볼드 그레이 플레처는 1910년 가을 초대 원장 존슨이 건강문제로 사임한 후 그의 후임자로 원장에 취임했다

 

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대구 제중원이라는 항목을 검색하면 존슨 선교사는 1906년 제중원을 현재 위치인 동산동으로 옮겼다. 그 후 1911년 취임한 2대 병원장 플레쳐 의료선교사 때부터 제중원은 동산의료원으로 불리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역대 병원장 소개란에도 플레처 선교사를 2대 병원장으로 그리고 재임기간은 1911~1941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기독공보 기사. ⒞시사타임즈
▲한국기독공보 기사. ⒞시사타임즈

 

4. 2006823일자 예장 합동측 기관지인 기독신문에서 교회사학자인 송현강 박사는 “1909828일 미북장로교 의료선교사 플레처가 내한하였다. 첫 파송지는 강원도 원주였으나 얼마 후 그곳이 미감리회 선교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해 11(실제론 10) 새로 개설된 안동선교부로 전임되었다. 그리고 다시 190109월 대구로 옮겨 이후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기까지 32년 간 대구 동산기독병원 원장으로 활약하였다.”고 밝혔다. 

 

 

5. 안동성서병원 홈페이지의 병원 연혁에도 1909101일 플레처 선교사가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음이 확인된다.

 

▲안동성소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타임즈

 

이같은 역사적 기록들은 플레처 선교사가 1909년에 대구에 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레처 선교사가 1909627일에 대구애락원을 설립했다는 애락원 이사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에 대해 애락원 이사회가 무슨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두 번째로 1913년에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애락원 이사회가 1913년에 플레처 선교사가 애락원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애락원 홈페이지에 적시한 애락원 설립연월일이 1909.06.27.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락원 이사회는 2013년도에 애락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했다. 왜 그랬을까. 1909627일에 설립했다면 2009627일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함이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애락원 이사회가 이같이 한 것은 애락원의 역대 원장 명단에서 초대 원장인 플레처 선교사의 취임이 191331일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필자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2013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애락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플레처 선교사 애락원 원장 취임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함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플레처 선교사가 1909627일에 애락원을 설립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2013년도에 애락원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 애락원 이사회의 행보는 분명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애락원 이사회가 홈페이지는 물론 모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에서도 우리 대구애락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무관하게 총회보다 3년 앞선 1909627일 한센병 환자 10명을 수용함으로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레처 선교사가 1909627일에 애락원을 설립했다는 애락원 이사회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플레처 선교사가 그 시기에 대구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애락원 설립자인 총회의 권위를 배제하기 위한 애락원 이사회의 거짓 행보에 다름 아니다.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분명하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플레처 선교사가 1909627에 대구애락원을 설립했다는 애락원 이사회의 주장은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애락원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하도록 하겠다.

 

대구애락원 이사회의 거짓된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모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에서 일제 강점기인 19241111일에도 총회와 무관하게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고, 1977524일에도 총회와 무관하게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법인설립허가증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익법인입니다.”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지면관계상 이 점에 대해선 다음 기사에서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양심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애락원의 설립자인 총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보를 하지 말고 총회 앞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회개하는 신앙양심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총회는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으로부터 이양받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로서의 권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이전 관련 기사

 

<단독> 대구애락원 사태(3), 총회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니102회기 총회임원회와 정반대 행보를 한 104회기 총회임원회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6089

 

 

<단독>대구애락원 사태(2), 애락원 자산 2천억 누구 주머니로?총회산하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는?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5934

 

 

<단독>대구애락원 사태(1),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총회와 대구애락원과의 6개항 합의 무효?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5844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