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 변경
[시사타임즈 = 김세희기자] 부안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에는 가구소득이 25% 감소한 저소득층에 지원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가능하며, 12월까지는 소득 감소율이 높은 가구 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구직급여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은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읍면 현장신청에 적용되는 요일제도 해제해 대상자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신청·접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방세납부 기한 연장 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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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01rla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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