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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법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 검거

불법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 검거

함안경찰·동물자유연대과 함께 30일 현장 급습

부상당한 2마리 병원이송, 15마리는 현장 압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지난 30일 새벽 경남 함안군에서 불법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이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8월30일 새벽 1시 30분 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공터에서 불법 투견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SBS TV동물농장, 함안경찰서 경찰병력 40여명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으며, 함안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김모(44)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투견 도박장에서 발견된 투견들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시사타임즈

 

 

함안경찰은 김 모씨를 비롯한 29명에 대해 도박장개설·도박·도박방조·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17마리 중 부상을 입은 2마리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5마리는 압수했다.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훈련과정에서 러닝머신에 묶인 채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싸움에서 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개들은 치료하지 않고 도살업자에게 보내져 개고기로 유통되기도 한다. 그러나 투견 도박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투견은 도박을 위해 동물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행위”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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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