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
┃목사는 노회 관할이고 장로는 당회 관할이다
┃2심재판부는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의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다
┃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와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에 이어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가 지난 3월10일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외 26개 회원 교단 이름으로 교계언론에 “대법원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장총은 먼저 “목사는 노회 관할이고 장로는 당회 관할이다”며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가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회와 목사는 노회 관할이고 장로와 집사는 당회 관할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송중인 교회가 교회정관에 위임목사의 시무에 관해 ‘담임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을 가지되(중략)...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어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다.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2심재판부는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의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장총은 “종교개혁으로 설립된 장로교회는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일하는 정치체제이다”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동시에 직분이 구별된다.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파송한 말씀의 사자이며, 장로는 교회의 택함으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신자들의 대표자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교회는 직원선택권이 교회자체에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선출한다”며 “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공동이회에서 결의하고, 목사를 관할하는 노회에 청원한다. 노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하여 목사의 위임을 행한다. 노회가 결정해서 파송하지만 실제적인 위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위임과 마찬가지로 해임도 노회가 하는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장총은 “총회헌법은 ‘항존직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의 사무원리는 다르다”면서 네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19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채택하여 총회헌법 해석의 모태가 된 교회정치문답 조례‘에 따르면 (1) 위임목사와 지교회 사이의 목양 관계는 영구적인 관계이다(제638문). (2) 목양관계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 노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관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사나 교인들이 이 관계를 임의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다. 노회가 이에 관한 유일하고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목사는 장로들의 종이 아니며 그들과 동등하지 않다. 그는 노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제658, 665문). (3)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모두 항존직이다. 그러므로 이 두 직분에서 임의로 사퇴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직분이 항존직이므로 지교회에서 시무 기간은 교회의 재량에 맡긴다(제530문). 장로와 집사는 세상의 기업이 있으므로 교회의 영적봉사를 위해 시무하는 기간을 임기제나 율법제로 조정할 수 있다. (4) 안식년제도는 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목사의 안식년은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무 중에 있는 목사는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목사는 노회의 허락없이 시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중심원리이다”
또한 한장총은 “칼빈에게서 형성된 교회에서 ‘목사직은 교회공동체보다 우선’한다”며 “모든 믿음, 사랑,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요소’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일도, 법원이 교회의 정치체제를 유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신앙과 배도의 문제일 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사의 위임과 해임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 설립과 유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교회 자치권의 핵심이다”며 “만약, 어느 교회가 총회헌법과 교리를 부정한다면 그 총회를 탈퇴하여 얼마든지 지교회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회의 자율권을 내세워 장로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는 일에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종교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매서운 날을 세운 한장총은 “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공권력 있는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연이어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이 1심과 2심의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 즉 위임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수용한 1심과 2심 재판부들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말아 달라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한국교회의 이같은 입장에 어떤 판결로 부응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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