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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31일까지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31일까지 시행

전국 대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c)시사타임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로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한편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 감염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한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주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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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