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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사태1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법원 판결에 순복…교회를 깨끗이 정리하여 넘기다

<서울교회사태1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법원 판결에 순복…교회를 깨끗이 정리하여 넘기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측에게 서울교회 건물반환과 손해배상액 38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박 목사측이 201839일 저녁에 용역을 고용하여 서울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 지금까지 임대료 387천만 원과 202061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매월 1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박 목사측은 즉시 서울교회 1층과 2층을 막았던 가로막을 철거하고 교회 장소 전체를 지난 21일 오후 8시 원로목사 측에 넘겼다.

 

한편,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박노철 목사가 이종윤 원로목사를 찾아가 그동안에 있었던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눈물로 사과했으며, 이 목사가 박 목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수기도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교회 사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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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