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사태1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법원 판결에 순복…교회를 깨끗이 정리하여 넘기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측에게 서울교회 건물반환과 손해배상액 38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박 목사측이 2018년 3월 9일 저녁에 용역을 고용하여 서울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 지금까지 임대료 38억7천만 원과 2020년 6월1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매월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박 목사측은 즉시 서울교회 1층과 2층을 막았던 가로막을 철거하고 교회 장소 전체를 지난 21일 오후 8시 원로목사 측에 넘겼다.
한편,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박노철 목사가 이종윤 원로목사를 찾아가 그동안에 있었던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눈물로 사과했으며, 이 목사가 박 목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수기도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교회 사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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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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