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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분쟁 해결의 결정적 열쇠는 대법원 판결?…80억 손해배상건이나 39억 손해배상건도 영향

서울교회 분쟁 해결의 결정적 열쇠는 대법원 판결?…80억 손해배상건이나 39억 손해배상건도 영향

┃서울교회 사태의 핵심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이다.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 결의 법적 효력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박노철 목사 재신임 관련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 법적 효력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난다

┃서울교회의 각종 소송건도 핵심 쟁점은 박 목사의 담임목사 여부와 관련 있다

┃법원, 교회법을 존중하는 양상 보여

┃박 목사측, 고법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본안소송 진행 중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버린 서울교회 분쟁 사건이 5년 가까이 전개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장로(지금은 은퇴)를 중심으로 한 박노철 목사 반대측과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로 갈라져 분쟁이 시작된 서울교회 사태는 지난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고로 필자가 서울교회 사태를 최초로 보도한 당사자이며 이후 지금까지 3년 이상 기사를 쓰고 있기에 누구보다 서울교회 사태의 내막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울교회 사태의 시작과 결과를 분석하여 예측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쓴다.

 

▲서울교회 (c)시사타임즈

 

◆ 서울교회 사태의 발단을 회고한다

 

서울교회 분쟁의 발단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이 박 목사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표절 설교, 카드불법 사용 등의 이유로 당회에서 7시간씩 마라톤 당회를 하면서 몰아치다가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에 고소를 하기 시작한 것이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가 서울교회 사태를 취재하게 된 것은 박 목사를 지지하는 은퇴장로들이 이종윤 원로목사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강해설교집을 표절하여 책을 발간했고, 그동안의 설교가 몽고메리 목사의 설교를 표절 설교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필자가 기사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종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주일 예배 시간 등에서 대표기도를 할 때 노골적으로 박 목사를 비난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 매주일 아침마다 갖는 임시당회에서 잠시 후 설교를 할 담임목사에게 거친 말들을 쏟아낸 것 때문이었다.

 

이후 필자가 박 목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박 목사는 필자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2개월 걸려 겨우 박 목사를 설득하여 이뤄진 첫 인터뷰에서 알게 됐다. 박 목사가 왜 필자와의 만남을 거부했는지 말이다. 즉 당시 박 목사에게 공황장애가 생겨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 말이다.

 

필자는 그때 예배 시간과 당회 때마다 26명의 장로 중 오정수 장로를 지지하는 18명의 반대측 장로들이 박 목사에게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대니 어찌 공황장애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만약 누군가가 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쏜다면, 그리고 대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맡은 장로라는 자가 담임목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박노철, 당신 서울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이나 다르지 않다. 심지어 반대측은 박노철 목사를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반대측의 모 교인은 박 목사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까지 쓰기도 했다.

 

필자의 마음속에서 울분이 느껴졌다. 그래서 글을 썼다. 기사가 나가자 예상한 대로 반대측 장로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커피숍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갔더니 오정수 장로와 노문환 장로 그리고 현직 변호사인 임상헌 장로 등 여섯 분의 장로들이 왔다. 그야말로 6:1이었다. 필자는 한 분만 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필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 자리엔 현직 변호사 두 명의 장로도 왔다. 그들의 화술을 필자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특히 오정수 장로의 화술은 정말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누구든 오 장로를 만나 얘기하노라면 그의 화술에 감동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오 장로는 필자에게 자기는 오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물론 필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왜 버젓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을까. 당시엔 오 장로의 의도를 잘 몰랐다. 이날이 2016년 6월 3일이다.

 

여섯 분의 장로들이 필자에게 요구한 것은 기사 삭제였다. 필자는 당시만 해도 그래도 박 목사측과 반대측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진솔하게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아 대화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고 아주 순진한 제의를 했었다. 이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목회자의 가슴으로 던진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미 서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도 했지만 필자는 반대측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삭제를 해주려 했다.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임상헌 장로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찾아가 임 장로와 대화를 나누는 등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도 했다. 그러나 기사삭제는 당시 몸담고 있었던 <교회와신앙> 내부의 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비록 필자가 사장이고 글을 쓴 당사자라 할지라도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편집국장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기사삭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기사를 삭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약속대로 기사삭제를 했다.

 

▲2017년 1월 15일 사태와 관련하여 필자가 보도한 기사-교회와신앙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측이 쫓겨나 서울교회옆 돌계단에서 예배드린 광경을 보도한 필자의 기사 관련 사진-교회와신앙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그런데 이때 임상헌 장로가 필자의 심경을 뒤흔든 일을 벌였다. 필자와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때 임 장로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를 느꼈다. 당시 필자는 마음 문을 열고 임 장로에게 기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가슴으로 대했었다. 임 장로도 필자의 이 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임 장로에게 이런저런 속내까지 얘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임 장로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다. 필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보니 말이다.

 

임 장로가 박 목사에게 매주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보낸 메일 수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임 장로는 이 일에 대해 박 목사에게 교회 사정을 알려주려 했다고 필자에게 설명했다. 그런데 박 목사는 임 장로가 설교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메일을 그만 보내라고 했다고 필자에게 설명했다.

 

변호사이니 얼마나 꼼꼼할까. 그러니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아무리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지적할 일이 눈에 보일 것이고 그래서 처음엔 담임목사를 돕기 위한 의도로 메일을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박 목사의 입장에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도라는 게 있다. 장로라도 목회자에게 해선 안될 금도가 있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야할 금도가 있다. 박 목사가 보기엔 임 장로가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필자가 임 장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에서 한 얘기였다. 그러나 임 장로는 필자와의 관계에서 선을 넘어버렸다. 필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러하다. 임 장로는 필자와의 관계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 임 장로는 소중한 관계를 잃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필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내온 녹취록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정말 충격이었다. ‘아 임상헌 장로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그런 장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임 장로에게 “장로님, 지금까지 목회자로 장로님을 대했지만 지금부턴 기자로서 장로님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 서울교회 사태의 핵심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이다.

 

오정수 장로나 임상헌 장로 등 반대측의 박 목사 반대 움직임을 필자가 감지한 것은 2016년도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박 목사에 대한 압박이 교회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필자는 ‘머잖아 반대측의 물리적 공격이 있겠구나’ 라는 예상이 들었다. 필자의 이같은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예상한 대로 반대측의 물리적 기습공격이 감행된 것이다. 2017년 1월 15일 주일에 벌어진 예배 방해행위가 그것이다.

 

이들의 물리적 공격은 대단했다. 박 목사측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도록 묶었으니 말이다. 박 목사측은 반대측이 이렇게까지 기습공격을 감행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반대측의 물리적 행동에 대해 박 목사측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신앙인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앙인으로서의 금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타난 현실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속수무책으로 쫓겨난 박 목사측은 이후 서울교회 옆 돌계단에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런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도록 반대측은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펼쳤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마도 잊은 모양이었다.

 

이들의 물리적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사회법에선 혐의 없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하나님도 이 일을 묵과하실까. 필자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박 목사가 나쁜 목사라 하자. 그래서 당회나 주일예배 시간에 장로들이 박 목사를 비난한 것이 옳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게다가 시장 잡배나 할 수 있는 부류의 말을 목회자에게 내뱉은 일들은 적어도 신앙인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신앙인의 금도를 넘어버린 예배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이 묵과하신다면 필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반대측의 이와같은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 않을까.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배 방해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일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 매우 궁금하다.

 

그런데 반대측이 이와같은 일을 감행한 주된 이유가 뭘까. 박 목사를 교회에서 내쫓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반대측이 내놓은 근거가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이다.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다녀와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이 서울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즉 총회 헌법은 위임목사의 경우 만 70세까지 시무 기한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이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헌법과 상반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느냐의 여부가 자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반대측이 2017년에 박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권한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반대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박 목사가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박 목사측이 불복하여 2019. 1. 4.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심 사건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2019. 5. 5.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기각시키지 않은 게 그것이다. 오히려 대법원이 2020. 1. 5.부터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박 목사가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위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반대측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의 소견이다. 즉 반대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임목사 재신임에 관한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이 총회헌법과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법적효력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한 박 목사측의 상고건을 기각시키지 않은 것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이하 총회재판국)도 2018. 1. 1.부터 박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관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판시했다. 즉 총회재판국이 “위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동 제36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시를 받아들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만약 대법원이 반대측 주장을 받아들여 1,2심 판결과 동일하게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면 통합 총회 헌법은 즉시 개정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지교회가 자체 정관이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총회 헌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결에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의 연합기관들이 앞다퉈 반대측의 주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나 서울교회 소속 교단 총회장이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서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맞물린 중대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 서울교회의 각종 소송건도 핵심쟁점은 박 목사의 담임목사 여부와 관련 있다

 

박노철 목사측과 반대측은 단지 물리적 충돌에만 그치지 않고 교단 총회재판국과 일반 사회 법에서까지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교단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해 노회재판국이 출교 판결을 내렸지만 총회재판국이 견책 처분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한 재심과 박 목사측이 반대측 장로들에 대해 교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반대측 장로들이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에 참여하여 결의한 것은 목사만이 당회장이 될 수 있다는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 만큼 교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무리 법원이 교회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목사만이 당회장이 될 수 있다는 총회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당회를 주도했을 경우 그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느냐의 여부와 맞물린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회가 속한 통합 총회헌법위원회는 무효라는 헌법 해석을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사회법에서도 이를 받아줄 것인가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손해배상건과 반대로 반대측이 지난 해 6월 박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39억 손해배상건이다. 이 두 가지 사건도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대측이 박 목사와 지지교인 100명을 상대로 ‘서울교회 건물 2층에서부터 8층까지 당회 허락없이 박 목사측이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실행 또는 방조하였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38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건의 경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직무 관련 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계로선 매우 중대하고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반대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회에서 정상적으로 결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반해 박 목사측은 “당회에서 했다는 것은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역할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 교회부동산과 관련해선 공동의회에서 다뤄야 한다. 교회 부동산은 총유재산으로 그 권한은 반대측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강대성 변호사가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법적 의결을 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측에서 이 사건을 광성교회 사례를 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목사측은 “광성교회 사례완 다르다”며 “광성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측이 교단을 탈퇴한 사람들이다.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불법점유한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린 교단을 탈퇴한 적이 없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므로 광성교회 사례완 다르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자못 궁금하다.

 

◆ 법원, 교회법을 존중하는 분위기 보여…박 목사측, 본안소송 진행하기로 결정

 

서울교회 박 목사측과 반대측의 법적공방은 이처럼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작금에 나타난 법원의 판결 분위기는 종교단체의 헌법이나 재판에 대해 대체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28일 서울고등법원(제40민사부)이 박 목사측이 제기한 총회재판국 출교 판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즉 고법이 박 목사측의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다음과 같은 이유가 그것이다.

 

▲고법 결정문 (c)시사타임즈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재판국이 교단 내 최고 치리회의 재판기관으로서 채권자에게 헌법 권징편 제3조에서 정한 권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과가 있다고 보아 정직 6개월과 출교의 책벌을 내린 것에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법 재판부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여 “사건 판결의 죄과사실 중 ‘서울교회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예금통장의 관리는 서울교회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산의 유지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서울교회는 교회 소유 예금채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담임목사가 단독으로 예금통장을 관리하지 않고 사무국장과 경리담당직원이 담임목사와 함께 통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는 위 관행에 반하여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거짓 신고를 하여 당회의 승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재판국이 채권자의 위 행위에 헌법 권징편 제3조 제2, 6항에서 정한 죄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사유 등에 대해선 법적 다툼이 있다고 판단되어 박 목사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 즉시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따라서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난 게 아니다.

 

이처럼 서울교회의 법적 다툼은 해지는 줄 모를 정도로 현재 이 시간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 즉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 정리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에 모든 시선이 대법원 판결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결이 서울교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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