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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고합니다

서울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고합니다

 

[시사타임즈 = 이종창 안수집사] 한 사람의 선한 목자가 자신들의 뜻에 고분 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누명을 씌워 정죄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택한방법이 6년전에 있었던 청빙시 기재서류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강남노회에서 실시한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이러한 소송에 대해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1회기 총회 행정재판국원 5인은 소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지난 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된 확인도 하지 않음은 물론 당사자들에 대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101회기 총회 재판국원들이 1년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를 겸한 해단식 만찬이 있은 다음주 월요일(9월 11일), 임기 종료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행정재판국원들만 몰래 모여서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총회 현장에 계셨던 모든 총대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재판국장도 몰랐던 재판, 재판국장 조차 총회의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야 판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총대님들께서는 102회기 재판국의 조직보고를 거부하고 1년조와 2년조 재판국원을 전원교체 하는 인선과 함께 재판을 다시하라는 결정을 거의 만장일치로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재판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칙부의 해석에 따라 행정재판 결과에 대한 즉시적 효력정지를 결의하지는 못한 채 총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서 말씀드리지만 총회 행정재판국의 결과가 서울교회에 도착된 것은 9월 14일 이었고, 총회 행정재판국의 판결문을 받아든 박노철목사 반대쪽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삼성세무서와 농협이었습니다.

 

세무서를 찾은 이유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이종윤원로목사로 하기 위함이었고 농협을 찾아간 것은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성된 헌금을 자기들에게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첫번째 명의변경 시도는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목사님측의 대응으로 무산되었으나, 농협계좌에 있는 돈은 분쟁을 우려한 농협의 조치로 동결되고 말았습니다.

 

행정재판이 다시 시작되어 앞선 재판결과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총회 현장에서의 즉시적 효력정지 결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과 권한에서 벗어난 결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기에 즉시적인 효력정지가 이루어 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박노철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행정재판이 개시되면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비록 부당한 판결일지라도 박노철목사에 대한 당회장권이 정지된 상황을 악용하여 노회의 허락도 없이 이종윤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여 불법적인 당회를 개최한후 은퇴한 원로목사 대표자로 하는 결의(추측)를 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대표자를 변경해준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바로 잡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째튼 새로 발급된 고유번호 등록증을 가지고 반대측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일은 하나은행에 있는 통장의 명의를 이종윤목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은행 통장에 대하여는 반대쪽에서 박노철목사가 임의로 출급할 우려가 있으니 출급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장은 박노철목사임을 분명히 하여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사회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던 사안이었습니다.

 

사회법에서 완전히 이겨 출급이 자유로운 상태였고, 교회에서 쫒겨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박노철목사측은 하나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53억원에서 1원도 출금하여 쓴 것이 없습니다.

 

헌금된 돈은 하나님의 것이자 성도들의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던 교회의 전기와 수도요금, 박목사을 반대하고 있는 교역자와 직원들의 국민연금이 그대로 출금되게 놔두는 배려까지 하였습니다.

 

박노철목사측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있는 상황이라 계좌를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옮길수 있었지만 은행을 옮기는 것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박목사측의 선의를 악용해 반대측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다칠수도 있는 대표자 명의 변경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총유재산에 대한 강탈을 실시한 것입니다.

 

통장의 명의가 저들의 손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의 것이자 성도들의 총유 재산이 온전하게 보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당회(노회가 당회장을 파견하지 않음)를 열어 부당한 결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들의 소송비용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교회 사태는 더욱 해결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것입니다.

 

잘못된 재판과 제도의 불비가 가져 온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남은 것은 슬기로운 수습뿐입니다.

 

그 수습의 실마리는 총회 행정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즉시적 효력정지와 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102회기 총회의 현장을 지키셨던 총대님들의 뜻은 재판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바로 잡는데는 절차가 있으니 이것을 지켜서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1,500명에 달하는 총대님들의 뜻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5명(결의는 4인이 함)의 불의한 재판관이 내린 부당한 판결문만 가지고 그냥 불법 부당한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의 끝이 어디인지 저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조속한 재심재판의 개시를 통한 행정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즉시적 효력정지와 조문과 증거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가 교회 분쟁을 쇠파이프가 아닌 법과 질서에 의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박노철목사측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끝까지 법을 지키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 몇 백억짜리 건물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종창 안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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