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발언한 김 모 장로, 사실을 오도
|특별재심재판국의 현명한 판결 기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교단 소속의 익산노회(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소속 노회 목사와 장로 4명이 총회재심재판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제102회기 총회에 특별재심을 청원, 총대들이 받아줌으로 조만간 특별재심재판국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익산노회의 특별재심 청원이 합법적이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익산노회의 특별재심 청원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 교단 102회 총회 광경 (c)시사타임즈 |
◆ 절차의 불법성
첫째, 특별재심 청원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특별재심 청원 기간과 관련하여 통합 총회헌법 권징 제95조 2항은 “항소의 재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노회는 법적 기간에서 약 15일이 지났다. 따라서 익산노회의 특별 재심 청원은 부적합하다.
둘째, 특별재심 서식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헌법에 따르면 총회특별재심 서식은 정해져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74조1항이 “헌법 권징 제132조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총회 개회전날까지 하고 서식은 권징 제 10-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재심 청원 양식은 권징 제 10-3호의 서식을 따라 작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익산노회는 서식 양식을 따르지 않았다. 익산노회는 기소위원장의 성명, 직분을 누락했으며, 원심재판국 재판명 표기도 위반했다. 그러므로 특별재심청원이 부적합하다.
◆ 내용의 불법성
셋째, 익산노회(유종○ 목사)가 고소자이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에 따르면,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익산노회(유종○ 목사)는 억울하게 벌을 받은 일도 없기에 특별 재심 청구가 불가하다.
넷째, 총회 제2심 재판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 헌법 권징 제133조에 의하면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노회의 경우 재판의 위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재판 결과의 위법을 인정할만한 증거 제출이 없다. 따라서 익산노회의 특별 재심 청원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 총회에서 불법적 발언
다섯째, 익산노회장과 김성○ 장로 발언은 불법이다.
통합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5항에 의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불법이며, 권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익산노회장과 김성○ 장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진배없는 발언을 했다.
김성○ 장로는 102회 총회에서 ‘세상 재판 근거가 있는데, 제2심 재판은 엉터리로 재판했다’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세상 재판은 황철○ 목사의 “무죄”를 판결했다. 18억과 관련된 4개의 판결문은 황철○ 목사의 “무죄”를 판결하였다. 또한 146억 관련된 판결문은 4인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무죄를 넘어 관련조차 없기에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익산노회 이병호 노회장도 총회 석상에서 "제2심 재판국에서는 146억을 횡령한 사건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루된 분들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참 너그러운 판결이라 여겨집니다. 익산노회는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며 총대들을 오도한 발언으로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이병호 노회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춘계노회 석상에서 총회장의 헌법해석 시행문서와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 송달에 대해 ‘솔직히 내가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해서 뭣 같은 소리하지 말아라.’며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막말 발언을 그것도 노회장소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총회결의와 총회헌법
익산노회의 특별 재심 요청은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102회 총회에서 총대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법은 있다. 통합측 총회헌법에는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법률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다. 즉, 총회결의가 되었더라도 총회헌법을 어겼을 경우, 무효가 되고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총회결의로 특별재심을 결정했더라도 총회헌법을 위반하였을 시, 특별재심을 무효(기각)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법률이다.
위의 사실과 법률을 통하여, 통합 교단 익산노회의 특별재심 청원이 불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에 있어서도 불법적이요, 내용에 있어서도 불법적이며, 총회 회의 시 발언도 불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적 특별재심 청원으로 총대를 속여 결의하였으나, 통합 교단 총회헌법에는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철O 목사는 “익산노회가 서해대학교를 되찾겠다는 명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정 그럴 의지를 가졌다면 사법기관이나 교육부를 상대로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반문한 후 "그런데 사법기관이나 교육부로 가지 않고 총회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목사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다. 총회를 향한 익산노회의 태도가 그것이다."면서 "익산노회 이병호 노회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춘계노회 석상에서 총회장의 헌법해석 시행문서와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 송달에 대해 ‘솔직히 내가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해서 뭣 같은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발언했다. 총회를 향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총회에 특별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익산노회의 불법성에 대해 총회특별재심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 접수 날짜 (아래) 판결 날짜 (c)시사타임즈 |
▲(위)10-3호 양식 (아래)익산 청원서 양식 어김 (c)시사타임즈 |
|
▲총회 거짓 발언 (c)시사타임즈 |
▲18억 판결문 (c)시사타임즈 |
▲146억 판결문 (c)시사타임즈 |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종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경훈 반박 ⑦에 대한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의 증언 (0) | 2017.10.16 |
---|---|
서울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고합니다 (0) | 2017.10.16 |
한경훈 반박⑥에 대한 이광수 총장의 증언 (0) | 2017.10.12 |
콩고자유대학교 이광수 총장의 증언…충격 그 자체 (0) | 2017.10.12 |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0) |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