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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한경훈 반박⑥에 대한 이광수 총장의 증언

한경훈 반박⑥에 대한 이광수 총장의 증언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한경훈 선교사(이하 한 선교사)는 <교회와신앙>에서 EPC 대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에 대해 8회에 걸쳐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 선교사의 반박글 ⑥은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위증"에 대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언급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9항 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1월 16월 이광수 총장이 콩고 학교에 갔을 때 2016년 11월 17일 당시 한경훈 부총장이 총장에게 말하기를 “2014년 대학개명 할 때 서류를 한교회에 준 일이 없고 한국에 모기관이 컴퓨터 해킹했다” 고 하였습니다. 총장이 내 컴퓨터에는 개명서류가 없다고 하니 유구무언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8일 한경훈은 내가 2014년 교육부에 제출한 총회위조공문을 만들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였으니 법적책임 없다고 거짓 항변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위증으로 일관하던 한경훈(57년 1.21일생)은 예장(통합)총회가 임명하지 않은 이광선 이사장과 이광수 총장은 이사장, 총장이 아니라고 거짓주장 하면서 2016년 11월 22일 한경훈이 예장(통합)총회에 지신을 총장임명 청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현 한교회(담임 문성모 목사)와 밀통하여 거짓 허위사실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자신이 총장 임명받기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선교사는 위의 이광선 목사의 “9항 위증”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내용 전체가 진실은 전무하고 100% 거짓으로 잔뜩 도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그의 첫 번째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11월17일 한경훈 부총장이 총장에게 2014년 대학개명할 때 서류를 한교회에 준 일이 없고, 한국에 모 기관이 컴퓨터 해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첫째, 2016년 11월17일 이광수목사와 한 선교사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학교정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2016년 11월 17일 이광수 목사와 한경훈 선교사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정관입수 과정과 방법’이었습니다.

 

위의 주장에서 한 선교사는 이광선 목사의 위증을 말하기 위해, 저와 학교 정관에 관한 이야기를 2016년 11월 17일에 나누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선교사와 학교 정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17일 한 선교사와 저와의 대화는 오전 8시 40분경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아래의 3가지 내용으로 총장실(당시에는 부총장 사용 - 관례상 총장 부재시에는 대행인 부총장이 총장실을 사용하는 것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교목 루절로 목사에 관한 건

둘째: 2014년 교육부에 제출한 교단총회 위조문서에 관한 건

셋째: 총장 사무실 사용에 관한 건

이상 세 가지 사항입니다.

 

한 선교사는 반박 ⑥ 3 페이지에서, 2016년 11월17일 이광수 목사와의 대화는 “그래서 이 날의 대화는 도대체 어떻게 ‘한교회’가 정관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며 의견을 개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는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장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는 반박 ⑥ 7페이지에서, “2016년 11월16일 콩고에 입국한 이광수 목사는 그 다음날인 17일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교목 겸 비서실장’인 루절로(Luzolo) 목사를 당장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경훈 선교사를 비롯한 각 부처장들은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을 무슨 이유로 해고하느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광수 목사는 ‘루절로 목사가 일을 잘하고 좋은 사람인 것을 알지만 그가 과거 MPCC(2007년 정관 개정 전 최상위 의결기구)의 맴버였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오후까지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자 이광수 목사가 화가 난 듯 ‘총장의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시행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 그러나 이광수 목사가 계속해서 ‘내가 총장이고, 내가 설립자’라면서 급기야 ‘이 학교는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선포하자 다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째, 한 선교사는 2016년 11월 17일 저와 자신이 학교정관에 대한 이야기로 설왕설래 하며 의견을 개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또 17일에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루절로 목사 해임 건으로 오후까지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까지도 결론이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항을 하루에 함께 논쟁했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 정관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했다면 루절로 목사 해임 건으로 논쟁했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고, 만약 루절로 목사 해임 건으로 논쟁했다면 학교정관에 대한 이야기로 설왕설래 했다는 그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는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둘째, 루절로 목사 해임건과 관련해서, 루절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오전 9시 10분에서 오전 9시 30분, 약 20분간 그의 거취와 관련하여 이광수 총장, 한경훈 부총장, 통역 크리스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뿐, 부처별 업무보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루절로 목사는 당시 교목 겸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 부처별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의 해임과 관련된 소란이 있었다면 당연히 20분간의 대화가 아닌 종일 이루어진 논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20분간의 대화로 그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춰보면 루절로 목사의 해임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에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루절로 목사 해임 논쟁)이 거짓으로 판명된 이상, 첫 번째 주장(학교 정관과 관련된 논쟁)도 사실이라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한 선교사와 오전 8시 40분경에서 10시까지 대화하면서 단 한 번도 학교 정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선교사가 반박 ⑥ 2페이지에서 언급하듯, 학교의 정보가 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은 일이 없습니다. 단 2016년 9월 1일 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선교부에 문서 위조와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부터 학교의 서류들이 악용되는 폐해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유출 경로를 선교사들에게 확인했었고, 그날 역시 한 선교사와 한교회의 총회 선교부 질의와 관련된 ‘2014년 교육부에 제출한 교단총회 위조문서’에 관한 것만 논의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선교사와 2016년 11월 17일 학교 정관과 관련된 논쟁을 하지 않았고, 이광선 목사의 위증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주장은 거짓이라 단언합니다.

 

2.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한 선교사가 직접 만들었고, 오히려 저는 공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첫째, ‘총회위조공문’은 한 선교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한선교사가 변호사와 문구를 조율하여 한글과 불어본으로 만들어 총장인 제게 보내온 것입니다.

 

둘째, ‘총회위조공문’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만들어 보내준 공문에 문제가 있음을 PCK대표(이광선 목사)가 지적하였지만, 콩고민주공화국 현지에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제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PCK 대표의 사인을 받아 J장로를 통해 한글과 불어본 공문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 후 2014년 7월 4일 총장인 저는 J장로가 이메일 보낸 것을 확인하면서 앞서 제기된 공문의 문제를 재차 고민하였고, 이에 대해 한선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pck대표 사인 받아서 장 장로님 스캔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야할 것은 pck 주소,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혹시 괜찮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도록 고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경훈이 스스로 2014년 교육부에 제출한 총회위조공문을 만들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였으나 법적 책임 없다고 거짓 항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첫째, 2014년 학교개명을 위한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둘째, 2014년 학교개명을 위한 ‘위조총회공문’은 이광선 목사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총장인 제가 부주의하여 문제점을 바로 수정하지 못한 채 PCK대표의 사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공문을 한 선교사의 주장처럼 총장인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선교사가 직접 변호사와 함께 만든 것이며, 오히려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총회위조공문’은 한 선교사가 만들었으며, 이광선 목사의 위증에 대한 그의 두 번째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3. 그의 세 번째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째, 한선교사는 총장을 임명해 달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분명 총장임명청원서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한교회가 스스로 한 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아, 한선교사와 한교회의 밀통이 있음을 추정합니다.

셋째, 그가 스스로 총장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보아 총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한 선교사는 총장으로 자신을 임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불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 서류의 불법성 : 한 선교사는 반박 ⑥ 7페이지에서, 2016년 11월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중 루절로 목사에 대한 해임 논쟁이 있었고, 11월 21일 교무처장 블레즈와 사무처장 앙뜨왕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이광수목사의 총장임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학교 정관에 따라 이광수목사는 더 이상 자유대학의 총장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나아가 3. “한경훈이 예장통합 총회에 자신을 총장임명 청원했으나 거절당하자 한 교회와 밀통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첫째, 한경훈 선교사는 예장통합총회에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 한경훈 선교사는 한교회와 밀통한 적도 없고 총장이 되려고 혈안이 된 적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예장통합 총회에 현 한경훈 부총장을 공석중인 자유대학 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6년 11월 17일에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개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루절로 목사에 대한 해임 논쟁 역시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교무처장 블레즈의 증언에 의하면 11월 21에는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사인한 “한경훈 총장 임명 청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로서, 교무처장 본인의 연임 청원서에 사인하라는 한 선교사의 말만 믿고 사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즈는 “자신이 전혀 읽을 수 없는 한글본에만 사인을 하였기에 자신의 연임 청원서로 생각하였지 그것이 한 선교사의 주장처럼 총장임명 청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끝으로 블레즈는 결코 불어본 문서에는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제출하려는 의도 : 그는 반박 ⑥에서 “한경훈 총장 임명 청원”을 이광수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라 끝내 총회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만약 “임명 청원”의 수신인이 이전의 문서들과 동일하게 PCK 대표인 이광선 목사였다면 그는 불법적인 “임명 청원” 문서를 결코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의 수신인은 ‘PCK 총회장’으로서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선교사는 총장 임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PCK 대표 이광선 목사가 아닌,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실질적 권한 역시 전무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를 이용하여 쉽게 총장이 되려했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부가하여 문서 취득 과정 역시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박 ⑥ 8페이지에서 “후에 이광수 목사가 2017년 3월27일경 한경훈 선교사가 잠시 호주에 나가 있는 틈을 타 사무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한경훈 선교사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불법으로 열람하면서 이 문서를 발견하고 지레짐작으로 총회에 발송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한 선교사는 2017년 3월 8일과 14일 교육부 장관의 호출에 거짓 핑계(시험 기간이 아님에도 시험 기간이라고 거짓을 말함)로 불응하고 오히려 14일 호주로 출국하였습니다. 3월 18일 교육부 장관은 자유대학의 문제는 정관(관보)대로 하고 총장과 부총장이 화평으로 운영하라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3월 27일 루붐바시 대학연합회회장(루붐바시대학총장)의 고문변호사와 루붐바시 사립대학 연합회 회장이 학교에 와서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집행하여 총장실 문을 열었고 이는 루붐바시 방송과 킨샤사 방송에 뉴스로 방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경훈 선교사가 잠시 호주에 나가 있는 틈을 타 사무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한경훈 선교사의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불법으로 열람하면서 이 문서를 발견”했다는 한 선교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임명 청원” 문서는 한 선교사의 도주 후 그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선교사가 반박 ⑥에서 주장하는 “한경훈 총장 임명 청원”은 한선교사가 불법적으로 만들고 교무처장의 사인을 위조한 심각한 범죄행위의 증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를 이용하여 쉽게 총장이 되려는 사기 행각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한교회가 스스로 한 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아, 한선교사와 한교회의 밀통이 있음을 추정합니다.

 

한 선교사는 “한경훈 선교사가 ‘한교회’와 밀통했다고 하는 이광선 목사의 말은 악의에 찬 소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교회와 한 선교사의 지난 관계를 통해 볼 때 분명히 거짓입니다.

 

2015년 11월 25일 한교회는 “선교 후원계좌를 건축 후원금으로 돌리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는 파송선교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는 한교회가 직접 파송하며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한경훈, 박성원, 김은성 선교사에게 사전 통보없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단 총회 선교부에도 전혀 통보되지 않고 이루어진 교단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는 스스로 파송한 선교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 2월 6일에 한교회는 스스로 PCK의 대표가 되어 한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결의이후, 더 이상 한교회는 선교사나 자유대학과는 무관한데, 한선교사의 총장 승인이라는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한교회가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이사회의 어떤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교회 내의 교회문제대책위원회와 당회가 PCK 대표만이 가지고 있는 총창 임명권을 행하고 동시에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총장 임명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단언컨데 이는 한교회가 스스로 PCK 대표 혹은 설립자의 권한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전의 무관심을 깨고 적극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이는 불법적으로 총장이 되려는 한 선교사와 학교의 주인이 되려는 한교회의 밀통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한 선교사는 스스로 총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반박 ⑥ 9페이지에서 “그러므로 자유대학교의 총장직이나 부총장직은 필자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필자를 향하여 이광선 목사는 ‘총장직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었다’고 폄훼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혀둡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선교사는 교무처장 블레즈 교수를 속여서 “총장 임명 청원” 문서를 만들었고, 블레즈의 사인을 조작하였으며,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에게 “총장 임명 청원”을 시도하였고, 학교의 주인행세를 하려는 한교회와 밀통하여 총장 임명장을 받아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 선교사는 교육부로부터 어떤 총장의 권한도 인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한 선교사는 이는 합법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유일한 총장인 저를 끌어 내리고 스스로 총장직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은 사기꾼 범죄자일 뿐 더 이상 선교사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선교사는 불법으로 만든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학교를 강탈하려는 한교회와의 밀통이 있었으며, 총장의 자리를 가지고자 혈안이 되었기에 세 번째 주장은 거짓임에 분명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위증’ 부분에 대한 “한경훈 선교사의 반박 ⑥”은 그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그 내용 전체가 진실은 전무하고 100% 거짓으로 잔뜩 도배”되어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한경훈 선교사의 반박 ⑥은 불법과 조작과 사기와 밀통만이 가득한 거짓 문서입니다.<계속>

 

▲(위)루졸로 목사 확인서-불어원본일부 (아래)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블레즈 교수 증언-불어원본 (아래)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한경훈 선교사가 이광수 총장에게 보낸 메일 (c)시사타임즈

 

▲(위)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으로 추천한다는 서류-불어본 (아래)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콩고교육부장관이 총장에게 보낸 행정명령 원본 (아래)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한교회 제1차 당회의록 (c)시사타임즈

 

▲한경훈 선교사 총장 명함_부총장 한경훈은 총장 명함을 만들어 사용했다 (c)시사타임즈

 

글 : 이광수 총장 (콩고자유대학교, 전 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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