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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관련 통합 총회재판국 결정에 담긴 의미…양측의 손발을 묶고 법리적 판단하겠다는 것

서울교회 관련 통합 총회재판국 결정에 담긴 의미…양측의 손발을 묶고 법리적 판단하겠다는 것

┃9.11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효력정지 결정과

┃박노철 목사의 세 가지 권한 제한 결정은 모순

┃일각에선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혹받기도

┃이만규 재판국장, “철저하게 법리적 판결하겠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1월16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결정하여 통보한 서울교회 재심개시 결정(재심 제102-09호)은 박노철 목사측과 반대측인 오정수 장로 양측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법리적 판결을 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재판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선 법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총회재판국이 또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9월11일에 내린 총회재판국 행정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고서도 이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려서다. 이는 후자의 세 가지 결정(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이 법적으로도 전자의 결정(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 효력 정지)과 모순된 결정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후자의 세 가지 결정은 지난 9월11일의 총회행정재판국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며, 재심청구에 거론된 내용도 아니고 원고나 피고가 정식으로 소(訴)를 제기한 내용도 아니다.

 

특히 통합 총회헌법 실행규정 제16조의 9(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는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건은 재심이 시작되어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박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당회장권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하는 세 가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데 대해 지난 9.11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처럼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에서도 또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9.11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처럼 11.16 총회재판국의 세 가지 권한 제한 결정도…

 

제102회 총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9월 11일 총회행정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이며, 서울강남노회가 장로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지시한 것도 무효이고, 위임목사를 재신임하는 서울교회 안식년제도 역시 유효라는 세 가지 판결을 내렸었다.

 

행정재판국의 이 판결은 즉시 박 목사측과 서울강남노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총회에서 총대들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국 1년조와 2년조 재판국원들이 경질되고, 새로 공천을 받은 재판국원들로 총회재판국이 구성된 것이 그 증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미 6년 동안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제직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의 위임청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적 문제들이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긴 것과, 박 목사가 총신 신대원 졸업증명서가 있음에도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허위 이력서 작성이라는 죄목을 씌워 위임목사청빙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 그러하다. 그 결과 분노한 총대들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던 것이다.

 

이미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11.16 박 목사의 세 가지 권한 제한 결정에 대해 또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린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은 “본 재심청구 건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 개시 결정한 바,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것처럼 총회재판국이 내린 세 가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총회재판국의 본연의 사명은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을 바로 잡는 것

 

서울교회 ‘맹꽁이 시리즈’ 저자인 권혁달 집사(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총회재판국의 11.16 결정과 관련하여 “102회 통합 총회에서 총회행정재판국이 9월11일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판결한 서울교회 문제 3건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오판이 밝혀져, 그 책임을 물어 재판국원 전원을 파면하고 새로운 인물로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모든 것을 9월 11일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것이다”면서 “그러므로 박 목사의 위임목사 직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도 안된다. 더욱이 총회재판국이 제한한 3가지 직권은 위임목사라는 직책의 핵심적인 직권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제한하면 위임목사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권 집사는 “이 결정에 따를 경우 길게는 무려 60일 동안이나 위임목사를 전신마취시켜 살아있는 미이라 같이 만들어 놓고 재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정한 척하는 모양 갖추기에 급급하여 자칫하면 102회 총회의 정신에 역행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듣기에 서운할지 모르나 사실대로 말하면 총회 재판에 어느 편이던 불만족하면, 불만족한 편에서는 결국 국가기관인 법원에 제소하여 판단을 구하게 될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이 총회 재판국의 판단과 일치하면 좋겠거니와 만일 불일치하면 결국 법적 구속력과 강제적 집행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이 국법임을 아실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 집사는 “그런데 18님들(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을 일컬음)은 재판을 하면 자기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믿는지 걸핏하면 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인지라 박노철 목사님이 위임목사이며 당회장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제소하기에 앞서 자기들이 스스로 서울 중앙지법에 박노철 위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소하였었고,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패하자 고등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고법에서 또다시 패하였고, 그 후에는 대법에 상소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법과 같은 판결인 고법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이며 당회장이므로 당회장의 모든 권리(8가지)를 행사할 수 있음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상관없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법적 판단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하영수 은퇴장로도 “법을 잘 모르지만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으로 말하면 대법원격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면서 그 결정에 모순된 세 가지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장로는 “더욱이 재심청원 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총회재판국이 일방적으로 내려 이거 또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며 “총회재판국원들이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이 법적 판단을 잘해주리라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혹여나 지난 9.11 총회행정재판과 같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부디 그런 우려가 기우이길 기도하고 있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총회재판국의 11월 16일 재심개시 결정 통보 공문 (c)시사타임즈

 

▲총회재판국의 11월 16일 재심개시 결정문 (c)시사타임즈

◆ 권혁달 집사, “회개하지 않는 범법집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권혁달 집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우리 총회재판국이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진실과 정의의 전당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단이 살 것이고, 우리 교단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그런데 총회 임원중에 우리 서울교회의 사태를 파벌싸움으로 잘못 인식하고 두 파벌을 화해시킬 수는 없을까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화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해하겠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속단하기 쉬우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서울교회의 이 분쟁이 화해로 해결되기를 바램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집사는 다음의 내용을 들어 설명했다. 권 집사의 설명이 다소 길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중하다 판단되어 전부를 소개한다.

 

“서울교회의 이 분쟁은 편싸움이 아닙니다. 당초에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재정을 20년 이상 극소수인이 전담, 전횡하여 각종 의혹이 난무하였습니다. 교회를 장기간 임의로 지배해 온 기득권자들은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원하는 이 당연한 요구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반항으로 보았는지, 그들이 지은 죄과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서인지 모르나 이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고분고분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수족이 되어 교인들의 의혹을 앞장서서 막아주지도 않는 위임목사를 달갑지 않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교회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여 온 이 실권자들은 위임목사만 해임시켜 축출하면 교인들의 재정에 대한 의혹과 감사 요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임목사 축출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발단입니다.

 

처음에는 금전(100만불)으로 회유하여 자진 사퇴케 하려 하였습니다. 위임목사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들은 그때부터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악의적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 짓이 도를 넘어 교회를 망가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참다못한 절대다수 교인들이 분기하여 위임목사 추방의 부당함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득권자들인 추방파와 다수의 평신도인 옹호파로 분파되어 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추방파 실권자들은 교회가 붕괴되는 한이 있어도 재정 실권과 교회 지배권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위임목사와 자기들 편임이 확실치 않은 모든 교인을 적으로 보고 축출하려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의 사건은 애초부터 불법자들과 그들로부터 핍박 받는 피해자인 선량한 교우들 간의 다툼입니다.

 

그 불법자들은 급기야 폭력으로 교회당을 불법 강점하고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자기들 편만 선택적으로 출입을 하게하는 불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쫓겨나 ‘엘림’이라는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약 1,500의 교우들은 다만 ‘교회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을 뿐, 다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입니다.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폭력에 밀려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에는 엄동설한과 혹한을 견디며 교회당 출입구의 돌계단에서 예배드리며 교회당 안에서 예배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을 뿐입니다. 한편은 폭력으로 예배당을 불법 강점한 범법집단이고, 다른 한편은 부당하게 축출당한 피해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화해란 다투는 쌍방의 잘, 잘못이 비슷할 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도록 하여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불법 가해자이고 다른 쪽은 오로지 피해자일 뿐인데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자가 불법을 중단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화해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권력자 다윗이 전선에 나가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임신케 하여 놓고, 그것이 탄로날까 염려하여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며칠 함께 지내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다시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게 한 일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가 철저히 회개하므로 그의 죄는 사하여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죄를 물어, 범죄로 낳은 아들은 죽게 하고, 친자식 등의 반란에 평생을 시달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교회의 경우는 우리아가 죽지 않고 많은 병사들과 함께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무 죄없는 우리아에게 여러가지 죄를 조작하여 죽여야 합니까? 늦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합니까? 만일 경우가 이렇게 되었다면,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리아에게 덮어놓고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하라고 해야합니까? 먼저 다윗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일차적으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 우리아에게 그 회개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교단 총회에 계신 제사장과 선지자 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도 같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 화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불법 봉쇄를 풀어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예배보러, 또는 기도드리려 출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위임목사이며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신분과 지위와 직권을 수용,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 우선과제를 먼저 이행한 후에 서로 차분하게 무릎을 맞대고 여러 가지 얽힌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60일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오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완벽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정위원(?)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서둘러 결과를 내고 그것에 따라 재심을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불씨를 묻어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1)재판국은 일단 9월11일의 판결을 폐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2)재판국은 법규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하고 (3) 화해 조정을 하려면 재판국과는 별도로 조정관을 임명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화해가 좋은 말이긴 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라고 단호히 범죄와의 타협을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리고 전투에서 획득한 하나님의 것인 전리품을 착복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처결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죄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화해하라고 하면, 그것은 동그라미를 모나게 그리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총회재판국이 진정으로 화해를 시킬 생각이시면 먼저 오OO와 그 일파 범죄 집단을 회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범법집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 총회재판국 이만규 재판국장,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결하겠다”

 

총회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는 재심재판을 개시하기 전 필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서울교회 재심재판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결하겠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11.16 결정은 이 목사의 이 같은 소견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목사를 잘 아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목사는 절대로 정치에 휘둘리실 분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다. 믿어도 좋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향후 서울교회 관련 판결로 입증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11.16 재심 개시 결정문에 담긴 박노철 목사의 세 가지 권한 제한 결정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11.16 결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국의 숨겨진 의도가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1.16 결정엔 재판국이 서울교회 박 목사측과 오정수 장로 양측의 손발을 일단 완전히 묶어놓고 철저하게 법리적 잣대로만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읽혀진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양측이 총회재판국을 끝까지 신뢰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인내하며 지켜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총회재판국도 더 이상 오해를 살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서울교회 양측 관계자들은 오해를 한 나머지 자칫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할 것이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시선이 총회재판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모르지 않을 재판국원들이 받고 있을 정신적 고뇌는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교회 관계자는 물론 통합 총회 총대들 모두 이만규 재판국장이 이끄는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지난 9.11 총회행정재판국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한 방에 일소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기대를 누구보다 재판국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올곧은 법리적 판결을 말이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조만간 내려질 서울교회와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과연 명(名)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길 열망한다. 그래서 판결로 인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정말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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