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법원, 박 목사측 교회진입 막을시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

┃박 목사의 본당 예배 인도시 고성 욕설 몸싸움 할 경우에도 동일

┃박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 때 18장로측 채무자 25명은 안보여

┃간접강제 결정에 이어 2차 예배방해 가처분신청과 예배 방해한 80억 집단손해배상 소송건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전망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12월17일 오후 3시경 본당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같은 시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법원)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사건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에 따른 조치였다.

 

 

▲박노철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c)시사타임즈

법원이 내린 간접강제 결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18장로 측의 채무자 25명으로 하여금 박 목사가 서울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오후 찬양예배, 수요1부, 2부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을 인도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준비행위(냉난방, 전기, 음향, 조명 관련 설비 작동)는 물론 당회장실 출입과 사용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25명의 채무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박 목사가 서울교회 건물 안에서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 장소에 박 목사 측 채권자 17명이 입장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예배 중에 17명의 채권자들에 대해 고성, 욕설,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25명의 채무자들이 첫째 사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각 채무자별로 박 목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사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각 채무자별로 17명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1인당 및 위반일수 1일당 각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35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고, 채무자들이 주문 제1, 2항(첫째 및 둘째 사항) 기재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위 가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의 경과, 채무자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간접강제금은 주문 제3, 4항(위반시 박 목사와 17명의 채권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한다는 20만원의 금원)의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 간접강제금, 18장로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 함축

 

법원이 밝힌 것처럼 지난 6월 2일 법원은 박 목사 측(채권자 18명)이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18장로 측의 교인들(채무자 2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80235)의 주요 내용을 받아들인 바 있다. 즉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박노철이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서울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별지4 목록의 1, 3항(서두에서 언급한 첫째와 둘째 사항)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가. 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8의 채권자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내 채권자 박노철이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8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자 박노철이 인도하는 예배 중에 고성․욕설․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 말이다.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단지 금지행위에 대한 결정만 내렸을 뿐 ‘위반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은 하지 않았다. 간접강제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18장로측이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 채 박 목사와 박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의 교회 건물 출입을 막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박 목사 측이 채증팀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모아 1회 100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면서 채무자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각각 20만원씩으로 결정했다. 즉 채무자 1인당 18명의 채권자들을 막아섰을 경우 1일에 36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법원이 이같은 간접강제금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판결을 뒤집는 9.11 통합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을 18장로측이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과 이를 이용하려는 18장로측의 태도 말이다. 그리고 법원의 6. 2. 결정을 무시한 18장로측의 처사 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법원이 18장로측에 간접강제라는 결정을 내려 철퇴를 가한 형국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원이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를 인정한다는 판결 내용을 거듭 확인시켰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특히 법원의 12. 14. 간접강제 결정에서 시선을 끄는 대목은 법원의 6. 2.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들(18장로측)의 위반행위에 대해 채권자들(박노철 목사측)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위 가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의 경과, 채무자들의 태도 등을 법원이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이 서울교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18장로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법원이 결코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 17일 박 목사측 서울교회 건물 진입 시도에 18장로측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막아서다…간접강제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18장로측 감당할 수 있을까

 

12월 17일 오후 3시 경 박 목사측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채권자 18명을 앞세우고 4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울교회 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18장로측은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진입을 막아섰다.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또다시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

 

이 날의 상황에 대해 하영수 은퇴 장로는 “10여 분간 문을 열라고 두드리다가 물러나자 곧바로 교회 문을 열고 오정수 장로 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치며 촬영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 문을 열어주었는데 안들어왔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할 증거 채증용이구나’를 알고 급히 돌아서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르르 문으로 몰려가니까 즉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우리도 그런 장난질을 이미 파악하고 촬영을 했죠. 그리고 교회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뒷문, 2층 출입문 모두 들어가려고 두드렸고요, 과거와 확연하게 다른 것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채권자는 도망하고 피하고 우리가 물러날 때는 열어주며 들어오라 하면서 사진촬영하고 교묘하게 장난치는 것 우리도 모두 촬영을 했죠!”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 장로의 설명처럼 박 목사측은 이날 교회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진입을 막아서는 18장로측 사람들을 채증하여 채무자로 해서 또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박 목사측의 A 시무장로가 밝혔다.

 

A 장로는 “2차 예배방해 가처분신청(18장로측에 속한 40명 정도)도 곧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80억의 예배 못보게한 집단 손해배상소송건도 곧 나올 것입니다. 막아서는 채무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봉급 차압이 들어가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은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고 가슴이 있지만 법은 냉정해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눈물로 사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손해배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저도 이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하영수 장로는 “오늘(18일) 새벽기도회에도 11명의 채권자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벌금폭탄 맞습니다”라고 귀띔했다.

 

A 장로와 하 장로가 언급한 바와 같이 18장로측에서 박 목사측 채권자들의 교회 진입을 막아설 경우 간접강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유태서 사무국장의 경우 간접강제금 폭탄세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정수 장로 아들과 또 한 명의 채무자가 17일에 교회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두 사람도 간접강제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17일 박 목사측 채권자들의 교회 진입을 막아선 18장로측 사람들 모두 채증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문 (c)시사타임즈

◆ 법원의 간접강제금, 하나님이 서울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쓰시는 무기?

 

박 목사측은 계속 교회 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18장로측이 언제까지 이를 막아낼지 모르겠다. 막는 만큼 간접강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과된 간접강제금은 A 장로의 말처럼 곧바로 채무자들의 봉급 차압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결국 교회 문은 열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18장로측이 그 문을 하루라도 빨리 여느냐, 아니면 간접강제금이라는 폭탄을 실컷 얻어맞고 나서 문을 여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15일 18장로측에 의해 서울교회 건물 밖으로 쫓겨난 박 목사측은 그동안 차가운 시베리아 겨울바람을 맞으며 교회 옆 돌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광야생활을 했다.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 18장로측은 온갖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했다. 그래도 박 목사측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장마로 인해 물 폭탄을 맞아 쓰레기장이 된 서울교회 맞은 편 지하상가를 하영수 장로 등 교인들이 손발을 걷어 부친 채 수리하여 ‘엘림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여름 예배 장소를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박 목사 측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동안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나 총회재판국행정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는 18장로 측을 지지하고 편드는 헌법 해석과 판결을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나마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직전 노회장 김예식 목사, 현 노회장 김재남 목사)가 박 목사 측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올곧은 행정처분을 함으로 서울교회 사태가 올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큰 위로가 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서울교회 사태는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에서 재심 중에 있다.

 

하지만 서울교회 사태는 총회나 노회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그래선가 하나님께서 법원을 사용하신 것 같다.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서 말이다. 이 결정은 서울교회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하나님의 무기라는 생각이 든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이다. 상대방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면 자신도 피눈물이 흐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유산되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뤄진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먼저 허락하신다. 경고의 사인이 그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죄가 관영(full)할 경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사정없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다.

 

간접강제는 하나님이 18장로 측에 휘두르시는 심판의 칼이라는 생각이 짙다. 이것이 맞다면 18장로측이 박 목사 측에 행한 그간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며, 그 악이 심판에 이르도록 찼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면 박 목사 측을 매몰차게 교회 밖으로 내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장섰던 18장로 측의 장로나 교인들의 경우 피눈물이 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18장로 측에게 동조한 총회헌법위원회 관계자나 총회재판국 관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경이 진리가 맞다면 말이다.

 

지난 1년 여 동안 서울교회 사태를 취재하면서 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들을 봤다. 법리적인 판결보다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을 하려 들고 거짓과 술수를 부리려는 모습을 말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치 의로운 양 행세를 하는 모습이었다. 정말 역겨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간과하실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셨다.

 

서울교회 사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드러내는, 현재 교회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는가 싶다.

 

이제 박 목사 측 성도들의 광야생활도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머지않아 쫓겨났던 서울교회 건물 안으로의 진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을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법원을 통해 간접강제금이라는 엄청난 폭탄을 18장로 측에게 던지셨기 때문이다. 18장로측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장로측이 그래도 현명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교회 문을 열고 박 목사 측 성도들의 교회 안 진입을 허용하는 수밖엔 없다. 이것이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서울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서울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실 그 날이 오고 있다.

   

 

서울교회 관련기사; 

서울교회 관련 통합 총회재판국 결정에 담긴 의미양측의 손발을 묶고 법리적 판단하겠다는 것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18635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