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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53억 헌금 지켰다…11월 8일 재심재판, 기각 또는 개시 결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53억 헌금 지켰다…11월 8일 재심재판, 기각 또는 개시 결정

|반대측, 금욜에 이종윤 원로목사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박 목사측, 월욜에 즉시 박 목사 이름으로 원위치 시킴

|11월 8일 재심재판 열려…기각 아니면 개시 결정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하마터면 53억 원이라는 헌금이 박 목사 반대측의 수중에 들어갈 뻔 했다. 그러나 박 목사측에서 속전속결로 해결하여 헌금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참으로 긴박감이 감돌았던 주말이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지난 10월 13일 금요일, 박 목사 반대측은 총회행정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교회 고유번호와 하나은행에 예금돼있는 53억 원 예금자 명의를 이종윤원로목사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박 목사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다시 박노철 목사 이름으로 원위치 시켰다.


◆ 박 목사측, 국가법이 교단법보다 우선인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박 목사측의 관계자는 이종윤 원로목사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회법적으로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이라는 것도 불법인데 반대측에서 대리당회장이 할 수 없는 고유번호증 변경과 재산권변경을 임의대로 시도했다”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긴급특별새벽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요일(16일) 반대편에서 소송한 고등법원에서 나온 집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된 것과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에서 기각된 서류와 대법원에서 나온 분쟁 중 교회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전문변호사 두 명과 같이 세무서와 은행에 가서 단 10분 만에 다시 원위치 해 놓았다. 교단법보다 국가법이 우선인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반대측,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선임하다…그러나 진실이 바뀌진 않을 것


또한 박 목사측 관계자는 “10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총회행정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반대측에서 처음에는 반대측 소속 변호사 장로 2명과 집사 변호사 1명이 대응하다가 법무법인 바름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패소하자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하여 대응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하여 같이 법정심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큰 로펌을 쓴다고 해서 진실이 바꿔질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꿔질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당 진입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 관계자는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저희쪽 800명의 교인이 제출한 집단소송이 인용되고 재심재판 판결이 나오는 시기에 합법적으로 본 예배당에 진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10월22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교인들 예배 광경 (c)시사타임즈

 

◆ 11월 8일에 재심재판 열려…기각 또는 개시 결정할 듯


한편, 서울교회와 관련하여 내린 총회행정재판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은 오는 11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만규 목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재심재판은 오는 11월8일에 열기로 했다”면서 “이번 재판은 사실심리보다 철저하게 법리심리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이번 재판에 임하는 저를 비롯한 재판국원들은 모두 최대한 정직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총회 총대들이 우릴 뽑은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총회 총대들의 의중을 모르지 않다”며 “오는 11월 8일에 기각 또는 재판 개시 양자 간에 하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라는 통합 총회행정재판부(직전재판장 노송국 장로)의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의 향방은 오는 11월8일에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박노철 목사 관련 재판은 소의 제기기간 경과로 ‘기각’ 결정이 나야만 한다


지난 9월11일 통합총회행정재판부는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8일 제49회 정기회에서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헌법 권징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①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③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는 규정과 헌법시행규정 제80조(취소소송의 제기기간) “①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헌법 권징 제157조 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위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訴)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마땅히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는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해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내린 판결에 대해 박 목사측은 물론 서울강남노회와 제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친 반발로 총회재판국원 중 1년조와 2년조가 모두 물갈이 되는 후폭풍에 직면했으며, 박 목사측은 즉시 재심재판을 청원하였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재심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심재판은 단지 서울교회만이 아니라 통합 총회 총대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 재판이 되고 말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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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