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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한경훈 반박 ⑧에 대한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의 증언

한경훈 반박 ⑧에 대한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의 증언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한경훈 선교사(이하 한 선교사)는 교회와 신앙에서 EPC 대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교사의 반박 ⑧은 이광선목사의 성명서 “15항 행정명령, 16항 콩고법원판결, 18항 한국법원"에 대한 것입니다.

 

1. 한 선교사가 언급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15항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콩고정부는 루붐바시 자유대학교(UL)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현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제출한 총장임명장 서류를 접수 확인 후 불법총장을 인정치 않고 “대학운영은 반드시 정부 관보에 등재된 대학정관대로 하라”는 행정명령(2017년 3월 18일)을 하달하여 정부 집행관이 학교에 와서 총장실을 열고 총장 이광수에게 학교 직인과 열쇠를 주면서 대학구성원들로 하여금 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광수 총장이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집무를 재개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2017년 3월 18일) 집행과정을 콩고 국영방송이 킨사사 TV 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2017년 3월 28일). …

 

한 선교사는 위의 이광선 목사의 “15항 행정명령”에 대하여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의 첫 번째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콩고 교육부장관은 자유대학교 총장의 문제는 이미 법무부에서 사건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콩고 교육부장관은 원론적으로 정관에 따라 총장과 부총장에 임명된 사람이 각기 총장직과 부총장직을 수행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셋째, 이광수 목사는 교육부장관이 보낸 위의 편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루붐바시에 있는 경찰들을 사주하여 학교 직원들을 위협한 후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불법적으로 필자의 사무실을 점령했습니다.

 

1) 교육부 장관의 지시

한 선교사는 반박⑧에서 “필자(한선교사)와 이광수 목사는 며칠 내로 교육부장관을 만나라는 교육부장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킨샤사로 올라가 교육부장관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필자는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명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며 변명하기를 ‘이미 공이 법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의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거짓이 있습니다.

 

①한 선교사는 저와 함께 교육부 장관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한 선교사의 반박⑦ “13항 도주”에 대한 저의 증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 선교사는 2017년 3월8일, 3월14일 2회에 걸친 교육부 장관의 ‘장관실로 오라는 지시’에 거짓 이유로 불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저와 함께 교육부 장관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 적이 없기에 한선교사가 반박 ⑧에서 교육부 장관이 했다고 제시한 모든 말들은 한 선교사의 거짓 창작물이며, 동시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교육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②한 선교사가 전하는 교육부 장관의 “이미 공이 법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한 선교사의 창작물입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총장인 저에 대한 거짓과 모략을 넘어서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거짓을 일삼는 한 선교사가 어디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만들어낼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③교육부장관의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서입니다. 한 선교사는 “교육부 장관은 이 편지에서 어떤 법적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관대로’라는 외교적인 수사법으로 원론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라며 교육부 장관의 행정 명령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지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을 총괄하는 장관의 행정 명령으로 이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그의 명령 말미에 “이 결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관대로’라는 교육부 장관의 지시는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도 두지 않는 가장 정확한 명령이며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한선교사는 자신의 주장이 ‘정관’에 아무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을 잘 알기에 교육부 장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총장의 선임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교회의 “총장임명장”에 대해서는 마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한 한 선교사가 한 국가의 교육부 장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지침이 아니라며 폄훼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창작한 거짓에 중독이 되어 이제는 온전한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2) 불법적 사무실 점령의 문제

한 선교사는 “2017년 3월 27일, 이광수 목사는 교육부장관이 보낸 위의 편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루붐바시에 있는 경찰들을 사주하여 학교 직원들을 위협한 후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불법적으로 필자의 사무실을 점령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명령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 경찰을 사주했다는 것, 학교 직원을 위협했다는 것,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점령했다는 것, 그리고 사립대학연합회장이 분개했다는 것’이 모든 한 선교사의 주장은 단 하나의 사실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한 허구이며 거짓입니다.

 

루붐바시대학 연합회장의 고문 변호사, 사립대학 연합회장은 교육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서를 집행한 것입니다. 어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분개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립대학 연합회장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한 기록에 자신의 사인을 남겼습니다.(첨부 1 - 자유대학 총장 위임식(재직무식) 기록) 또한 그날의 모든 기록은 킨샤사 국영 방송국의 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당일 뉴스로 모든 광경이 방영되었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폭력행위도 없었으며, 오히려 총장의 복귀에 대해 교수, 학생, 직원들은 환영하며 축하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사진으로 제시한 경찰의 출입문 여는 장면은 그와 동조한 박성원 선교사, 김은성 선교사가 집행관의 명령에 불응하여 생긴 일입니다. 두 선교사가 총장실 열쇠를 주지 않자, 당시 집행관인 루붐바시대학연합회장의 고문변호사의 명령과 법원 경찰 대표의 입회 아래 문을 강제로 열게 된 것 입니다. 그때 박성원 선교사와 김은성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한 선교사는 “정부 집행관이 대학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직인과 열쇠를 이광수 목사에게 전달했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를 미화하기 위해 첨가한 소설”이라고 말하지만, 그날의 모든 기록은 뉴스로 남아 있으며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그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 2 - YouTube 검색에서 “자유대학 뉴스 보도” https://youtu.be/Fj4gIRqlfEo)

 

끝으로 한 선교사는 제가 불법적으로 그의 사무실을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으로 총장 집무실을 점령했던 것은 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6년 11월 15일 한국에서 출국 전에 한 선교사와 관리처장 김은성 선교사에게 총장 사무실을 준비해 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학교에 도착해보니, 부총장인 한 선교사가 총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제게 “총장의 업무를 보고 싶으면 집에서 하세요”라며 총장실에서의 퇴거를 불응했습니다. 총장실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은 한 선교사 자신입니다.

 

(2) 따라서 한 선교사의 반박 ⑧ “15항 행정명령”은 어떤 사실도 들어있지 않은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장관실로 오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장관을 만나지 않은 한 선교사가 마치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만든 허위이며, 한 국가의 교육부 장관의 행정명령이 가지는 구속력과 이에 대한 합법적 집행을 불법이라 호도하여 자신의 불법성을 감추고자 만들어낸 조잡한 거짓 문서일 뿐입니다.

 

2. 한 선교사가 언급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16항 콩고법원판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의 요청으로 루붐바시 까말롱도 법원검사는 신속히 총장 재집무, 전준수 부총장 임명 인정, 한경훈 부총장 해임 인정, 한경훈 · 박성원 체포 명령을 내렸고, 공문서 위조와 공금횡령 등으로 한경훈·박성원을 법원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콩고 루붐바시 까말롱도 법원재판 합의부는 이광수 총장, 전준수 부총장의 대학 직책에 복직하며, 한경훈 · 박성원의 모든 대학 직책을 박탈하고, 공문서위조(PCK/PR/WM 2013-190, 2013년 4월 5일자 임명장, 2013년 4월 12일자 위임장 : 불어본), (PCK/PR 2014-164, 2014년 6월 27일자 개명서류 : 불어본), (장총회장 2014-164, 2014년 6월 27일자 개명서류 : 한글본), 위조공문 사용, 공금횡령, 사기로 한경훈, 박성원 각각 징역 2년 (감옥노역형)을 실형 선고하였고(2017년 4월 20일), 또 한경훈, 박성원에게 $25만을 배상 선고하였습니다(2017년 4월 20일). 콩고 루붐바시지방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 확정하였고(2017년 5월 22일), 상소심 재판에서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2017년 6월 2일). 이로써 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

 

(1) 한 선교사는 위의 이광선 목사의 “16항 콩고법원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

한 선교사는 “콩고의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PCK’대표 이광선 목사의 이름과 서명으로 된 세 장의 문서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주 콩고 한국대사에게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아직도 콩고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주 콩고 한국대사관은 2017년 2월 22일 세 가지 문서(이광수 총장 위임장, 한경훈 부총장 해임장, 전준수 부총장 임명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의견을 콩고 법무부에 문서로 보내주었고(첨부 3 - 한국대사관 확인), 2017년 3월 1일 법무부는 세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교육부, 외무부, 검찰청 그리고 루붐바시 지방 검찰청에 통보하였습니다(첨부4-법무부 장관 통보). 이에 따라 2017년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대한 행정 명령(첨부 5- 교육부 장관 명령서)을 내린 것이고, 2017년 6월 2일 루붐바시 까말롱도 법원재판 합의부는 한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에 대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 사용, 공금횡령 그리고 사기로 징역 2년과 미화 25만불의 배상을 최종 선고한 것입니다(첨부 6 - 법원 판결문).

 

2) 공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에 대해

한 선교사는 “이광선 목사는 자신이 일으킨 자유대학교 사태를 콩고의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개입하려 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에게 ‘공문서위조’와 ‘공금횡령’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루붐바시 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것(반박 6에 대한 증언, 반박 7에 대한 증언)처럼, 공문서 위조는 한 선교사가 한 것입니다. 또한 공금횡령은 2017년 1월 9일과 1월 13일에 ProCredit 은행에서 총20만 불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건입니다(반박 7에서 밝힌 위조 임명장을 통해 한 선교사는 첫째, 콩고 법무부는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PCK라는 단체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 한국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를 공문서위조와 공금횡령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고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차단하기 위해 꾸며낸 가증한 모함입니다. 셋째, 콩고의 지방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아 일사천리로 조작되었습니다. 은행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인권을 획득하였고, 학교의 모든 직무에서 해임된 상황에서 한 선교사와 박 선교사는 ProCredit 은행 계좌에 있던 미화 20만 불을 불법 인출하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일말의 뉘우침이 없는 두 선교사들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현지 뉴스에 보도된 큰 사건이었고, 현지 직원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기에, 개인적 관계보다는 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며 검찰과 법원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가하여, 한 선교사와 박 선교사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재정 지출 가운데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 미화 17만불 : 한경훈과 박성원은 2017년 2월 2일-3월 26일까지 등록금 수납을 위해 학교에 출장 나온 ProCredit 은행 직원을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직접 학교 직원을 통해 등록금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돈이 약 미화 17만 불이지만 학교 재정 장부나 은행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미화 10만불 : 학교 부지 구입비(미화 10불)를 계약서와 다르게 미화 20만 불로 지출하여 차액을 횡령하였습니다.(첨부 7 - 부지 구입비 횡령 : 부지 구입 계약서, 지출요청서, 은행이체 기록)

 

- 미화 22000불 : 카사바 학교 땅 담 공사(미화 58,936불) 중, 1차 3만불(2016년 8월 23일) 지출, 2차 12000불(2016년 8월 23일) 지출, 2차 18,936불(2016년 9월 23일 *2차 지출이 2회 있음), 3차 1만불(2016년 9월 30일) 지출, 4차 1만불(2017년 1월 14일 * 건축회사는 수령한 적 없다고 확인함/3차때 사용된 영수증 다시 사용) 지출 (총지출 80,936불 중 22000불 횡령)(첨부 8 - 담 공사 횡령 : 지출 요청서, 건축회사 영수증, 건축회사 사실 확인서)

 

- 미화 11,500불 : 정보통신건물 설계 변경비 미화 11,500불의 경우 첨부된 영수증도 없으며, 건축회사는 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확인함(첨부 9 – 설계 변경비 횡령 : 지출요청서, 건축회사 사실 확인서)

 

- 미화 10만불 : 박성원은 교회와 신앙에서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정보통신대학 기초 및 2층까지의 공사비로 약 120만 달러가 지불”되었다고 진술한다. 정보통신대학 건축을 맡은 중국계 회사 Yang Jun 사장은 110만불을 계약서대로 받았다고 증언한다(첨부 10 – 중국 회사 증언)

 

2011년에서 2017년 3월까지의 재정 서류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공금 횡령 및 소명되지 않은 비정상적 자금 지출 등 한선교사, 박성원 선교사, 김은성 선교사와 관련된 금액은 미화 1,226,467.65불입니다.

 

3)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선교사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은 불법 판결”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선교사의 주장대로 제가 지방법원에 사주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선교사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선교사는 콩고 지방법원을 불법단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법치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선교사가 주장하는 것 중에 스스로 죄가 없다면 콩고 법원에 가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법원 판결 이전에 현지에서 도주한 두 선교사가 과연 현지의 법 집행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선교사는 공문서 위조와 공금횡령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국제적 범죄자입니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목사와 선교사라는 타이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진실을 콩고 법정에서 밝히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고 살아왔다면, 콩고 법원이 그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에 합당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선교사는 제가 시무하던 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후 호주에서 어렵게 목회하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교회의 부목사로 재청빙을 하여 함께 목회하며 한국에서 담임 목회의 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담임 청빙을 받지 못했고, 자녀들이 호주에 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는 ‘대학생 선교'를 위해 다시 호주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저는 한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임명해 호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던 ‘대학생 선교' 사역은 여의치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대학교에서 함께 일하자 제안하였고 콩고 선교사로 재파송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듯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었던 선배 동역자가 은퇴하여 힘이 없다는 틈을 타 위와 같은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인 한경훈 목사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다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콩고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콩고의 법정에서 밝히십시오. 자신이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목사의 옷을 입고(2016년 11월 17일 한 선교사는 저에게 ‘나는 콩고에 들어올 때 목사의 옷을 벗고 경영인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자유대학교 총장 위임식(재직무식) 기록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한국대사관 확인서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콩고법무부장관이 보낸 문서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콩고교육부장관이 총장에게 보낸 문서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법원판결문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법원판결문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위)학교부지구입 계약서 원본 (아래) 한글번역본 (c)시사타임즈

 

 

▲건축회사 사실확인서 (c)시사타임즈

 

 

▲담공사 (c)시사타임즈

 

 

▲설계변경비 횡령 (c)시사타임즈

 

▲한경훈·박성원 사문서위조 및 횡령에 관한 콩고 법원 판결문 원본 (c)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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