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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고소인들의 재항고에 대해서도…고소인들의 주장은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위법한 것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고소인들의 재항고에 대해서도…고소인들의 주장은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위법한 것

고소인들의 준비서면 자체가 모욕죄와 총회헌법에 위반되는 죄과행위이다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서울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원로목사측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여 계속적으로 담임목사측 교인들의 서울교회 출입을 막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휴무의 강제성)과 제3(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

박노철 목사가 1심과 2(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유는 총회재판국의 판단과는 달리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항과 제3조가 유효하다는 점이므로, 대법원에서 기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한 상태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반대측의 김O환 집사 외 36인이 박 목사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한 사건의 재항고건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추가답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준비서면은 모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위법한 것이므로, 고소인들의 준비서면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소인에게 죄가 없음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시사타임즈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는 첫째, “반대측인 서울교회 사무국장 유O서 집사가 박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현아 검사가 2017. 6. 27. 박 목사에 대한 고소를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이 서울강남노회가 무책임과 박 목사에 대한 비호성으로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억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둘째, 서울교회 분쟁이 안식년 규정의 준수문제가 아닌 피고소인의 목회역량과 자질부족에서 발단된 것이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시무기간 내내 잦은 외출과 설교 준비없이 설교를 표절하고, 교회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며, 잦은 말 바꾸기와 소위 갑질을 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박 목사는 목회역량과 자질부족이란 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소인을 무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고소인들이야말로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이종윤 원로목사의 편을 들어 2009년 서울교회에 부임하여 2011년부터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박노철 목사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박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2016년 박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2016. 10.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8148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였지만 2016. 12. 29.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 201720026호로 항소하였으나 역시 2017. 4. 28. 기각결정을 선고받음으로 무죄가 입증되었다고 법적 사례를 들이대며 고소인들의 주장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셋째, “(이종윤) 원로목사측이 2017. 1. 중순경 박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박 목사를 감금한 이후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서울교회에서 강제로 쫒아냈고 교회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한 박 목사는 이에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서울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원로 목사측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여 계속적으로 담임목사측 교인들의 서울교회 출입을 막았다. 그래서 담임목사측 교인들은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식장, 구민회관, 신축건물 지하 및 서울교회 돌계단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겨우 서울교회 앞 상가 지하를 얻어 위 상가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고 지난 시간의 아픔을 회고한 후 이와 같이 담임목사측 교인들은 12개월에 걸쳐 서울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던 중 2019. 3. 9.에서야 겨우 서울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이종윤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서울교회 1층에서, 담임목사 박노철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서울교회 2층에서 각각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목회역량 및 자질부족이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고소인들의 거짓말이며, 허위이며, 그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에 대한 고소인들의 형사고소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명하다그러므로 고소인들의 준비서면 자체가 모욕죄와 총회헌법에 위반되는 죄과행위라는 것. 

 

 

넷째, “교회를 둘로 나눈 것은 고소인들과 원로목사를 비롯한 원로목사를 비호하는 장로들이다고 일침을 가한 박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는 불법적으로 2017. 1. 14.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는 당회를 열고, 위 당회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의 위임(담임)목사직에서 배제하는 결의를 하였다그러나 위 당회에서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된 이종윤은 위와 같은 임시당회를 개최한 것이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2017. 11. 23. 강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종윤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지난 910일 견책처분(예총재판국 제102-17)을 선고했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이종윤 목사가 2017. 1. 14. 2017. 1. 17. 개최한 서울교회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권 행사는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총회헌법 권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죄과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섯째, “고소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특정 장로는 오직 이종윤 원로목사와 협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고유번호증을 4개 이상 만들어 교회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밝혀진 것만 400여 개를 만들어, 어디까지가 교회 돈이지 자기 돈인지 혼란스러울 정도까지 만든 자이며, 130억 원 대의 돈을 교회에 빌려주고 58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챙겨간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가 밝혀낸 사실이 아닌 서울교회 교인들이 밝혀내고 이를 알린 것이며, 따라서 피고소인이 서울교회를 둘로 나누었다는 주장 또한 허위이고,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을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서울교회를 둘로 나눈 장본인들이라 할 것이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여섯째, 안식년 규정의 위법성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이종윤 원로목사의 표절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총회 재판국은 재심판결로 2018. 2. 23.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존의 2017. 9. 11. 박노철 목사에 대한 기존의 예총재판국 판결을 파기하였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2019. 6. 4.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총회 재재심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휴무의 강제성)과 제3(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 동 제27조 제1, 동 제36조 제1,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

 

     

 

박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이미 불법으로 총회재판국에서 판단된 2017. 1. 14. 서울교회 당회 다음날 서울교회 예배를 무너뜨리고, 피고소인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노철 및 장로들을 15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언과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12개월 동안 교회건물을 고소인측만 사용하는 천인공로할 일들을 벌였다서울교회 교인들의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교회를 둘로 나누는 행위를 고소인들이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들이다고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답변 관련 11월 6일자 기사. ⒞시사타임즈

 

일곱째, 특히 이종윤 목사의 표절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표절은 설교 자체에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의 설교를 표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종윤 이름으로 책을 무려 27권을 출판하였는데, 그 내용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표절한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고소인들의 주장 또한 허위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덟째, “개인용역을 동원하여 교회를 점거하고, 불법장로 15명을 세웠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목사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원로목사측이 2017. 1. 15. 박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박 목사를 감금한 이후 담임목사측 교인들을 서울교회에서 강제로 쫒아냈고, 서울교회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담임목사 측 교인들은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서울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원로목사측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여 계속적으로 담임목사측 교인들의 서울교회 출입을 막았다. 할 수 없이 담임목사측 교인들은 서울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예식장, 구민회관, 다른 교회 등을 전전하여 예배를 드리고, 서울교회 돌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교회 앞 건물 지하에 수년전 침수되어 있던 곳을 빌려 오물을 제거하고 서울교회 엘림관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장소를 얻어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던 중 담임목사 측 일부 교인들이 2018. 3. 8. 저녁 11시경 다음날 있을 금요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배치신고를 마치고 서울교회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2018. 3. 9. 새벽 1시에 고소인들이 교회 유리창을 깨고 서울교회에 침입하여 다시 담임목사측 교인들을 내쫒으면서 서울교회 금요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평신도 협의회’(서평협)라는 교인들의 단체에서 고소인들을 비롯한 서울교회로부터 서울교회 교인들을 쫒아낸 자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교회 청년들과 일부 경호 인력이 서울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 뿐이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그 과정에서 관여한바 전혀 없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단지 피고소인이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 박노철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홉째, 서울교회 신임 장로 15인의 임직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비록 총회재판국에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서울교회 신임장로 15인에 대한 임직은 서울강남노회의 관할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홉까지 이유를 들어 박 목사는 고소인들의 준비서면은 모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위법한 것이므로, 고소인들의 준비서면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소인에게 죄가 없음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끝으로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고소인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노철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항소심까지 승소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라 박노철의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강대성이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상태이다그러나 박노철 목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유는 총회재판국의 판단과는 달리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휴무의 강제성)과 제3(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유효하다는 것이라는 점이므로, 대법원에서 기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한 상태이다고 전망했다.

 

 

박 목사는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고소인들은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고소인들의 주장 또한 아무 이유없다고 초지일관 흔들림없이 구체적 근거 자료를 들이대며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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