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고소에 대해…고소인들의 고소사실은 모두 위법한 것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고소에 대해…고소인들의 고소사실은 모두 위법한 것

┃고소인들이 박노철 목사를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안식년 규정의 효력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단 … “무효임은 분명하다”

┃추가고소장의 고소사실(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및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와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에 대해…고소사실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지난 10월 반대측의 김O환 집사 외 36인이 자신에 대해 제기한 2017. 4. 21.자 고소건과 2018. 2. 6.자 추가고소 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피고소인(박노철 목사)에 대한 고소사실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는 고소인들이 주장한 최초 고소장의 횡령죄에 관한 고소사실과 추가고소장의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및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 등의 고소 사실이 모두 위법한 것이고 총회헌법상 죄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조목조목 구체적인 증거를 밝혔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최초 고소장의 횡령죄에 관한 고소사실 - 서울교회 예금통장 재발급 건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및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거 박 목사의 안식년 개시가 2017. 1. 1.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해서 위임목사의 권한을 주장하고 행사하려는 분쟁과정에서 박 목사가 2017. 1. 20. 서울교회 주거래은행 하나은행 강남대로점을 방문하여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분으로 은행 통장이 교회 사무국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서울교회 은행통장 9개와 예금 금액 54억 원에 달하는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권을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울교회 예금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배에 두면서 그 예금 채권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법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여 서울교회 사무국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중에 있다(사건번호 2017형제23101)고 주장했다.

 

▲서울교회 김O환 집사외 36인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 (c)시사타임즈

이에 대해 박 목사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회 사무국장 유O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라.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소추를 원하였으나, 2017. 6. 27.자 처분검사 김현아가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며 그 증거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결정서(2017년 형제23101호)를 제시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본건은 피의자가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81487 기록 제102쪽, 서울고등법원2017라20026 기록 제204쪽)의 각 기재, 고소인 및 피의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서울교회 목사로서 2011. 11. 27.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는 목사 자격을 갖춘 사실, 피의자가 2017. 1. 20. 하나은행에서 서울교회 예금계좌 9개에 대해 예금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를 한 후 새로운 인감을 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사실,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갖고, 안식년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신임투표 후 재시무는 당회원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서울교회에서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를 거쳤을 뿐 서울교회의 정관이 아니고 정관에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사실, 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되어 있고, 서울교회 정관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정관 제1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헌법에는 목사를 항존직(恒存職)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으며 재신임투표로 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총회 헌법 제22조)하고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인측이 피의자가 2017. 1. 1.부터 안식년이 시작되어 목사직이 정지되었음을 주장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어긋나 무효이고 총회 헌법에 따라 피의자가 목사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12. 29. 항고심에서도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의무적인 안식년과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규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의자는 2011. 11. 27.부터 서울교회의 목사직을 담당하였고 그로부터 6년경과 후 안식년이 시작되는 바,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2017. 1. 1.부터 피의자에 대한 안식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건 피의사실 시점인 2017. 1. 20. 피의자가 서울교회 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의자의 서울교회 목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전제로 하는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음으로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예금출급중지가처분신청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02 기록 제217쪽)의 각 기재, 피의자, 고소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2017년도 서울교회 재정위원장으로 신O식, 재정위원으로 최O순, 김O준을 각 임명한 사실, 21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도 재정위원인 오O열, 안O호의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출급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의자가 서울교회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재정위원장 등을 임명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피의자는 재정위원장 신O식으로 하여금 서울교회의 각 계좌 통장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 위 각 계좌에서는 공과금 등 이외의 자금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서 서울교회 명의 계좌의 사용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가 영득의 의사로 서울교회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 업무방해 및 횡령 피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었다는 공문 (c)시사타임즈

안식년 규정의 효력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단 … “무효임은 분명하다”

 

이어 박 목사는 “고소인들의 고소는 2017. 1. 1.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가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가 중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재심판결로 2018. 2. 23.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존의 2017. 9. 11. 박노철 목사에 대한 기존의 예총재판국 판결을 파기하였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2019. 6. 4. 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재재심 제102-21호, 사건명 서울강남노회 노O환 장로 외 16인이 제출한 “재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재심 제102-11호⟨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O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 : 제101-26)호 재심사건⟩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서]사건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2.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동 제36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따라서 피고소인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효력이 근거가 없게 되었으며,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소인의 직무가 2017. 1. 1.부터 1년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고소인들의 이 사건 고소 또한 총회재판국 판단에 반하여 위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는 “고소인들의 고소는 2017. 1. 1.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가 그 직무가 중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에 따라 서울교회 당회장인 피고소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점은 2017. 2. 26.과 2019. 6. 3. 2차례에 걸친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총회헌법위 해석을 소개했다.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문서번호 : 시행일 2017. 2.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해석 : 질의 1-1, 1-2, 21)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및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근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료로 사임시킬 수 없고,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신임투표에 관한 정관 규정은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제목 헌법해석통보(서울강남노회), 2019. 6. 3.]”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c)시사타임즈

박 목사는 “이 사건 고소인들의 고소는 2017. 2. 16. 예장총 제101-588호 공문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가 된 것이므로, 이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새로운 해석을 위반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고소인들의 고소 자체가 무고를 한 것이다”며 “따라서 무효인 안식년 규정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임목사인 피고소인의 직무를 불법당회를 개최하여 정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당회의 승인없이 피고소인이 총회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인들의 고소는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고소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고소인들의 고소는 서울교회 당회가 2017. 1. 14. 개최한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위 당회에서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된 이종윤은 위와 같은 임시당회를 개최한 것이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2017. 11. 23. 강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받고, 원로목사 이종윤은 강남노회 재판국판결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하여, 총회재판국에서 2019. 9. 10. 예총재판국 제102-17호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위 총회재판국의 판결에서는 이종윤이 2017. 1. 14. 및 2017. 1. 17. 개최한 서울교회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권 행사는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총회헌법 권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죄과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고소인들의 고소는 이종윤이 2017. 1. 14. 및 2017. 1. 17. 개최한 서울교회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총회재판국 판단에 위반하여 총회재판국에 고소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목사는 “피고소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유는 불법적인 당회의결에 따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밝힌 후 “고소인들의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 2017라20589 예금출급정지가처분 신청의 결정에서 이미 판단된 바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시내용을 근거로 들이댔다.

 

“가. 교회재산은 교인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 전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276조), 정관에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교회가 교회재산인 예금을 인출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인 전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동의까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관 제5조 제2의 카.항과 제12조 제2항에는 채무자 교회의 부동산 매매, 임대, 기타 법적 조치 및 동산 매매, 임대, 유지․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회의 의결 또는 승인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당회의 위임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업무처리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인출 일반에 관하여 채무자 교회의 당회가 재정위원회에 업무처리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정관의 위임을 받은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재정위원회는 채무자 교회의 예산편성, 예산집행 관리 및 감독,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재정위원회는 당해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만을 갖는 것인데, 그러한 관리ㆍ감독 권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의 예금 인출에 관한 ‘사전적 동의’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 경상비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을 수시로 집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재 및 지출절차를 완화하고 당회장에게 일정한 재량권과 최종 결재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반 경상비는 대부분 당회에서 이미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일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채무자 교회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정위원회가 당회장의 일반 경상비 집행 결정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당회장과 대등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박노철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현재 채무자 교회의 예금통장은 신용식 장로가 소지하고 있는데, 설령 채무자 박노철이 당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신O식을 재정위원장에 임명한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박노철이 신O식 장로를 통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 교회의 내부 분쟁 이후 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박노철이 수차례에 걸쳐 사무국장인 채권자 유O서에게 회계 관련 서류 및 교역자들에 대한 급여나 공과금 등 각종 자금 지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 유O서가 계속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로서는 채무자 박노철의 예금통장 재발급이 일반 경상비 지출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목사는 “피고소인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유는 고소인들이 추종하는 서울교회 원로목사가 불법적으로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되어, 서울교회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서울교회 통장은 피고소인은 물론 이종윤 목사 어느 측에서도 이를 인출하지 못하여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만일 피고소인이 서울교회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서울교회의 예금은 이미 이종윤 목사나 유O서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제1고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서울중앙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하여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으며, 피고소인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는 총회재판국 재심, 재재심을 통하여 모두 인정되었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안식년 규정은 위법하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고소인들의 고소의 전제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헌법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고소인들의 제1고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아무런 최과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사기 업무상 배임 관련 법원의 판결문 (c)시사타임즈

추가고소장의 고소사실(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및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와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에 대해…고소사실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추가고소장의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및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와 관련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인 박 목사가 2017. 9. 11.자 총회청빙결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서울교회 대표자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효력이 상실된 노회의 대표자증명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와 관련하여 고소인들은 박 목사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인적인 용도인 식대 결제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600,039원을 결제하는 등 2015. 12. 11.까지 497회에 걸쳐 총 65,942,5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서울교회의 재물을 횡령하고, 가족의 치료비 명목으로 총 5,000,000원을 지급받아 서울교회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총회재판국은 2018. 2. 13. 박노철 목사에 대한 2017. 9. 11. 총회재판국의 청빙무효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로 무효로 판단하였다”며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의 2017. 9. 11.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판결은 취소되었고, 2018. 2. 13.자 위 재심판결의 효력은 소급하므로, 피고소인이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2017. 9. 11.이전부터 소급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밝힌 후 “따라서 피고소인이 2017. 9. 11. 당시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소인들의 고소는 위 총회 재심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고소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소인에 대한 총회재재심 판결로 인한 안식년 규정의 무효’라는 총회 재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총회재판국에 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는 각하되었다”며 “그럼에도 위 총회재재심 판결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동 제36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하여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따라 2017. 9. 11. 당시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또한 위 총회 재재심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고소사실이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종윤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 (c)시사타임즈
▲이종윤 목사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삼성세무서 (c)시사타임즈

고유번호증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은 당사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짚은 박 목사는 “그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적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스스로의 적법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며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3782사건에서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 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대표권 있는 자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이 편의상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국세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자격 및 그 정당성 내지 적격성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그 명의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가 변경되어야 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고유번호증에 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하였다”는 판례까지 인용하여 고소인들의 주장이 위법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는 “삼성세무서는 2019. 1. 14. 이종윤 원로목사가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 명의변경신청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 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2019. 1. 14. 대표자를 이종윤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명의 변경은 서울교회의 대표자인 위임목사에 관한 분쟁, 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종윤으로 변경된 대표자명의를 기존의 피고소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삼성세무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고 법적 사실을 거론한 후 “따라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2017. 9. 11. 이후 피고소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명의변경은 삼성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2017. 9. 11. 총회재판국의 피고소인에 대한 청빙무효판결은 2018. 2. 23.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고소사실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심 모두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따라서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인들의 고소는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박노철 목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은 모두 위법한 것이며 모두 총회헌법상 죄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총회재판국에 주문했다.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