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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긴바늘로 목과 옆구리 찔러…박 목사 측, 사안의 중대성 인식 긴급 회동 가져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긴바늘로 목과 옆구리 찔러…박 목사 측, 사안의 중대성 인식 긴급 회동 가져

┃박 목사측, 오 장로 측 은퇴권사가 긴 바늘로 성도들을 찔렀다는 소식에 신천지 교인 아냐?

┃바늘로 목과 옆구리를 찔린 박 목사측,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 고발 법률검토 중

┃박 목사 측, 사안의 중대성 인식 긴급 회동 조만간 입장발표 나올 듯

┃총회재판국에서 재심판결 난 것을 다시 재재심해야 한다고 오 장로측이 이의신청을 냈다는데 사실인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의 모 은퇴권사가 지난 22일 예배 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에게 바늘로 목과 옆구리 등을 마구 찌른 사건이 야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목사측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 긴급 회동을 갖고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 권사가 이 모 장로의 목을 바늘로 찌르는 장면이 포착되다 (c)시사타임즈

박 목사측이 <시사타임즈>에 알려온 제보에 의하면 4월22일 주일예배를 드리기 30분전부터 예배출입을 방해하려고 오정수 장로 측 교인들이 몰려와 예배출입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이날의 예배 방해 과정에서 새롭게 선을 보인 무기가 긴 바늘이었다는 것이다.

 

박 목사 측의 A 집사는 “22일에도 오정수 장로측이 저희 예배를 시간마다 방해했었다. 그러나 저희 쪽 성도들이 월등히 많아 오 장로측이 한계단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그런데 오 장로 측의 모 은퇴권사가 긴 바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여 그 바늘로 저희 측 성도들의 목과 옆구리를 마구 찔러서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바늘에 찔린 사람은 두 명으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두 분 중 한 분은 파상풍 치료까지 받았다”며 “다행히 범인을 잡았다. 황O연 은퇴권사가 그 범인이었다. 명색이 은퇴권사라는 분이 바늘로 같은 성도를 마구 찌르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A 집사는 “더욱이 바늘로 찌른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3주째 계속 같은 행위를 했었음이 피해를 당한 성도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접한 저희 측 성도들이 너무 놀라 정말이냐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며 “이런 내용을 불신자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어떻게 권사라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기나 하느냐, 혹시 신천지에서 온 교인이 아니냐고 말하는 성도도 있었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시사타임즈>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오정수 장로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노문환 장로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신호는 가지만 전화를 받질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 장로에게 바늘로 찌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노 장로에게서 이와 관련된 답 문자는 받지 못했다.

 

 

▲(왼쪽)바늘을 갖고 있는 황 권사 (오른쪽)박 목사측 촬영팀에 찍힌 황 권사와 바늘 (c)시사타임즈

 

▲바늘에 찔린 자국 (c)시사타임즈

◆ 바늘로 목과 옆구리를 찔린 박 목사측,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 고발 검토 중

 

피해를 당한 B 집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특수폭행죄나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집사가 언급한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는 다음과 같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 존속중상해”에 대한 규정으로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바, 즉 ‘특수’는 어떠한 상황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특수폭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쉽게 말해 2명 이상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게 된다”며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고, 위험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 또는 제삼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인지를 두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황 권사가 바늘로 목 등을 찌른 행위가 특수폭행죄를 넘어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특히 바늘로 목을 찔렀다는 것은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여서 비난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월22일에도 여전히 오정수 장로측의 예배방해가 진행됐다 (c)시사타임즈

◆ 박 목사측, 오 장로측이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재심판결 난 것을 다시 재재심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낸 모양이다

 

한편, 박 목사 측의 C 장로는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오정수 장로측이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다시 재재심해야한다고 이의신청을 낸 모양이다”고 언급했다. <시사타임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오정수 장로 측의 사실확인을 위해 노문환 장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관련된 답 문자는 받지 못했다.

 

C 장로는 “저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패소하면 재판국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시간을 끌며 교회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교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노회와 대한민국 법원 그리고 총회재판국 모두 서울교회 위임목사는 박노철 목사라고 확인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저들의 신앙양심이 어떤지를 말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오 장로측은 지금 이 시간까지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C 장로는 “하지만 향후 2개월 정도 지나면 교회 상황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면서 그 이유는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교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어느 정도 교회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목사측이 밝힌 것처럼 오 장로측의 ‘막가파식’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술에 취해 교회에 와서 난동을 부린 일, 그러고도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모 언론과 술 취한 사실은 감춘 채 마치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얼굴과 이름까지 밝히며 영상인터뷰까지 한 일. 확성기 핸드마이크를 동원하여 주일 예배를 방해한 일, 여자 교인들이 집단으로 교회 문 앞에 드러누워 박 목사 측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시간 여 동안 막은 일, 그리고 바늘로 목과 옆구리 등을 찌른 일 등. 그런데 이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서울교회 사태는 C 장로의 말대로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질 향후 2개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측은 오 장로 측의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 22일 주일 1부 예배에 235명, 2부 626명, 3부 288명, 찬양예배 317명, 교회학교 162명 등 총 1,628명이 참석했으며, 주중엔 859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전기사 :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갖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확성기 핸드마이크·여신도들 문 앞에 드러눕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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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