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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 시행

서울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 시행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마련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4대 대책은 ▲서류업무 줄이기(업무매뉴얼 정비) ▲교사-원장간 역할 명확화(어린이집 업무분장) ▲부모참여 활성화(부모 인식개선) ▲제도개선 건의다.


이는 약 4개월간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보육교사들이 현장업무를 분석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보육교사와 원장 등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됐다. 이후 교수와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쳤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보육의 질이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우선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유도하는 동시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서류 업무를 간소화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7월 중으로 보완 완료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되는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장 예시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제출 비협조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보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공휴일 근무시 유급‧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및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일선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실무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후 ▲아동인권 상담요원 26명 자치구별 배치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및 실천사례집 발간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 ▲열린 어린이집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교사·아이·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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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