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명 이상 권리구제…월 평균 임금 270만원↓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연령대로는 20대와 60대가 가장↑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위촉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50명(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을 위촉했다. 2016년 4월 위촉한 1기 40명보다 10명이 늘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 원 이하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의 월 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전화하거나,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 1차 상담 후 전담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준다.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304건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구제지원 유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연령대는 20대와 60대가 각각 70명이며, 50대(55명), 70대 이상(43명), 30대(40명), 40대(25명) 순으로 경비원과 같은 중고령층 노동과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건 중 종결된 254건의 81.5%인 207건은 현재 합의 및 인정되어 권리를 회복했고, 특히 체불임금진정 종결사건 194건 중 162건(84%)이 합의 및 인정된 상태로 체불임금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촉식은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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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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