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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22일까지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시 10% 감면

연납신청은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3, 9)부과된다.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32218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31일까지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19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3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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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