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파손시설물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 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돼있다.
특히 도로안전시설물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해 파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곳곳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CCTV 등을 통해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5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 안에는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시설물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은 3만원, 1백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때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신고 미이행자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 및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신호등에 대한 최초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개인별 월 20만원 이내에서 1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인 만큼 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차선책으로써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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