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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레일 관리역사 57%, 승강장 이격거리 안전기준 위반

코레일 관리역사 57%, 승강장 이격거리 안전기준 위반

홍대입구·수원·창동역 등 14개역 고무안전발판 미설치 돼

이동식 안전발판 설치 및 신설공사시 정밀시공 준용 시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코레일이 관리하는 223개역 중 128개역의 승강장 이격거리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가 제출한 승강장 이격거리 조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이 관리하는 223개역 중 57%에 해당하는 128개역의 승강장 이격거리가 10cm를 초과하는 등 철도 관련 규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강장 이격거리가 10cm를 초과했음에도 홍대입구·수원·창동역 등 14개역에는 고무안전발판이 현재 미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그중 644개 승강장 이격거리가 10cm 초과∼15cm 이하이고, 184개 승강장 이격거리는 15cm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유아와 어린이의 이용시 안전을 위해 고무안전발판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승강장 이격거리가 10cm를 초과하는 114개역에 6,823개 고무안전발판을 설치했음에도 여전히 5,104개 승강장 이격거리가 10cm 초과∼15cm 이하였다. 565개 승강장은 15cm를 초과하고 있어 이동식 안전발판 설치 및 다른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 의원은 “전동열차와 화물열차의 혼용 운용과 곡선구간 및 건설시 정밀시공 부족으로 인해 승강장 이격거리가 발생하는 만큼, 이동식 안전발판 설치와 향후 신설공사시 정밀시공을 준용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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