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친환경 자동차 20% 증가…470만원까지 감면 혜택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받는 건 어떨까? 올해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경제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저공해 자동차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가 동종 차량보다 55% 이상 높아 운행거리가 길수록 일반 자동차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연간 주행거리가 20,000㎞인 운전자의 경우 연간 120만 원의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휘발류 가격 1,800원 기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사한 A사 배기량 1,999cc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심연비가 16.30㎞/ℓ, 일반 자동차는 10.0㎞/ℓ로 연비가 55.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주행모드에서의 연비도 각각 17.5㎞/ℓ, 14.4㎞/ℓ으로18.2% 연비가 높다.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7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판매 영업소에서 저공해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구청에서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하면 혼잡통행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47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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