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금속 포함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적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22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공단의 경우 입주 사업장 15개소 가운데 무려 10곳이나 적발돼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53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22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22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히 증가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 과정에서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들 중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공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는 이뤄진 적이 있지만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들에 대한 특별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한 정화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13개소)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6개소)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가놓은 경우(2개소)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1개소) 였다. 이들 업체가 사용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물을 이용한 살수작업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흡수에 의한 시설(세정탑)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대기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꼭 가동해야 하는 시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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