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

2월5일까지 ‘201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오는 2월5일까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돕는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에 참여할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사업 등은 우선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또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사업 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 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들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단계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2월5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전체 서류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031)697-7751~2)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10년~2015년 중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원 이상 받은 기업과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원 불가)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사업개발비 신청 기업은 사업비와 함께 자부담비용도 매칭해 신청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중복지원과 지원의존도를 낮추어 기업의 자립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성과를 별도로 평가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고용청 통합지원기관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1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