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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시민감시활동으로 성매매광고 등 4만 건 삭제

서울시, 시민감시활동으로 성매매광고 등 4만 건 삭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으로 작년 한해 인터넷 상에 있는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만여 건이 삭제됐다. 한 해 동안 총 50,796건을 모니터링했으며 이중 93.5%(40,436건)가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사이트, 게시물 삭제 등 규제처리 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과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한다. 더 나아가 실질적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1,000명은 여성이 64%(641명), 남성이 36%(359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28.6%), 주부(6.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66%로 가장 많았고 30대(13%), 40대(10%), 50대(7%) 순으로 젊은 층의 불법 성산업 근절 노력에 동참이 돋보였다.


서울시는 2015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해 참여기업을 5개에서 10개사로 확대해 감시활동을 벌였다. 참여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 3사, ‘뽐뿌’ ‘아프리카TV’ ‘오늘의 유머’ ‘SLR클럽’ ‘줌인터넷’ ‘클리앙’ ‘파코즈’ 등 주요 커뮤니티 7개사이다.


시는 2012년 9월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규제처리 된 불법·유해 정보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53.5%, 2014년에는 74.6%, 2015년은 7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KISO 등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은 신고→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KISO(포털), 통신사(전단지) → 사이트 폐지·삭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이다.


이용해지(폐쇄)된 대표적인 사이트는 유흥업소 홍보, 밤문화 후기,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 등이다. 이용해지 된 11개의 도메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성매매 광고물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 해지하는 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올해에는 안정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명백히 이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 신고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사 게시물도 감시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 성산업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한다. SNS를 활용해 우회 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6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하여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업소 327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채집했다.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한 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장소 제공자 등을 적발해 76건(139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된 사례는 인터넷을 주요한 영업수단으로 삼는 성매매 업소들이었다. 이 중 71건(93.4%)은 오피스텔, 안마·마사지 업소, 휴게텔, 립카페 등으로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거나 생활편의시설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신·변종 업소들이었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인터넷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협력해 인터넷 상의 불법 성산업 알선·광고 업소를 감시·신고하고, 경찰과 공무원, 시민, 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시민감시단 중 ‘심층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불법·유해 정보를 직접 검증 및 취합하여 협력기관에 신고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정화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감시단 운영 6년차를 맞는 올해도 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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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