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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12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미끼예방약 살포모습(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감염 동물에 의한 교상(물리거나 할퀸 상처)을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공수병(Hydrophobia)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지역 야생동물 광견병 발생사례는 없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에 있으며, 감염되면 1개월 전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시민이 물렸을 땐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고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료받아야 한다.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일대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혹시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미끼예방약은 갈색 고체(가로3cm, 세로3cm)로 어묵·닭고기 반죽에 예방백신을 넣어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시는 시민이 미끼예방약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살포 후 30일이 지난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했을 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02-570-3438)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이번 미끼예방약을 활용해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차단하겠다시민들은 가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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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