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된 개·고양이로 시술료 5천원으로 접종 가능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4월11일부터 25까지(15일간)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의 지정 동물병원에서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서울시는 5만두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1회 보강접종도 실시해야 반려동물이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실시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 시 함께 동물등록도 해줘야 예기치 않게 반려견을 잃어 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대상동물에 대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 및 공중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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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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