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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지하철역 가스분사기 비치…흉기난동 등 위기상황 신속 제압

서울시, 지하철역 가스분사기 비치…흉기난동 등 위기상황 신속 제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1호~8호선 277개 역에 가스분사기를 비치해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지하철역에 비치된 가스분사기.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지난 8월 수도권 전철 의정부역(1호선) 승강장 내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순식간에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9월에는 의왕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69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처럼 밀폐된 지하철역이나 객실 내부에서 무기, 흉기 등으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직원들이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 1호~8호선 277개역에 가스분사기 555정을 비치한다.

 

서울시는 이미 10월 말 251개 역에 396정을 비치했고, 오는 연말까지 비치되지 않은 나머지 역 등에 추가로 159정을 비치할 예정이다.

 

잠깐 동안 최루․질식 효과가 있는 가스분사기는 각 역마다 1~2정씩 고객안내센터, 역무실, 고객서비스센터에 비치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로부터 분사기소지허가자로 지정받은 역 직원만이 이용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가스분사기는 액상 최루가스가 발사되는 방식으로, 1회 발사 시 30분 동안 매캐하고 매운 맛이 느껴져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 등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실제 포 형태의 탄환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예컨대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면 빠른 정거장에 지하철을 세우게 된다. 이때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해당 정거장의 직원들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우선 범법행위자를 3회 이상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될 경우에 한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이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한다.

 

이때 운전실에서 112 신고 및 방송을 통해 승객 대피안내를 해 묻지마 난동과 가스분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시는 1~8호선 역 근무자 3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했으며 경찰로부터 가스분사기 사용을 허가받았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활동 중인 지하철 보안관 170명에게도 가스분사기를 지급해 유사시 절차에 따라 즉각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2인 1조 당 1정 씩 근무시간에 휴대하게 되며 야간 근무가 종료되면 지정된 지하철 역 직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지하철 보안관 가스분사기 관련 교육은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가스분사기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불안․불편․불쾌하지 않은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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