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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불법어업 뿌리 뽑겠다”

경기도, “불법어업 뿌리 뽑겠다”

불법어업 11건 적발, 불법어구 121건 확인 및 철거 추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가 물고기 씨를 말리는 불법어업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 달간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의 주요 어장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어업 단속 모습 ⒞시사타임즈


이번 단속은 경기도내 주요 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어업과 포획·채취금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산시, 화성시, 여주군 등 관할 8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허가 없이 각망, 통발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현황을 조사했다.

 

단속 결과, 바다에서는 무허가 건간망어업 2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사용 4건 등 7건을, 강·하천에서는 불법어획물 보관·판매 2건, 무허가 각망어업 1건 등 4건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된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자 11명은 사법처리 등 조치 중이며, 불법어구 121건은 해당 시군과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 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도내 바다와 강, 하천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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