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9월11일부터 27일까지 단속기간 중 선물 과대포장으로 여러차례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과 친지가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선물 구매가 많아지는 추석 기간 중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선물 품목인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에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포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포장의 횟수에 대한 중점 홍보와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여나가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포장방법 위반율이 높은 제품의 종류는 건강기능 식품이(40.4%)로 가장 높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순이다.
선물 포장은 포장 제한 횟수 2회를 위반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한 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하는 등 부피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의 경우가 많다.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매, 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의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엇보다 제작과 판매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없는 포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실천을 촉구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과대 포장된 제품의 소비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실속있는 소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일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의 의미에 맞게 과대포장된 선물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실속있는 소비 습관과 건강한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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