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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연구원, 양도소득세·주세 등 지방이양 필요

서울연구원, 양도소득세·주세 등 지방이양 필요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은 SDI정책리포트「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13일 발표했다.

 

SDI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9조원으로 계수된다. 이 중에서 부동산세수는 6.7조원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2010 지방세연감 및 서울통계(stat.seoul.go.kr) 참고해 재작성.

            서울시 지방세수 현황 및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자료=서울연구원). ⒞시사타임즈


2011년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DTI 전면확대 시행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기인해 높은 취득세 의존도는 세수기반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2011년 주택거래량(141,596호)은 2006년(323,392호)의 절반에 미달했다. 또 2012년 상반기 거래량 역시 52,387호에 그쳐 올해 사상최악의 거래수준을 우려하게 한다. 결국 거래량 감소, 거래가격 하락, 과세세율 감면의 승수효과로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할 것이다.

 

‘거래세 감면을 통한 거래 진작’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는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서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OECD 주요 9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명목세율은 4%로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법적 거래비용(중개수수료, 법률비용, 공증비용, 등기비용 등)은 3.28%에 불과하여 전체 10개국 중 9위이고, 결과로서 총거래비용(세금+거래비용)은 7.28%로 8위에 해당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등기비용을 세금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점, 한국은 한시적 감면조치가 빈번한 점, 실거래가의 과세반영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거래비용이 높다’는 논리 그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 총거래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은 오히려 비용부담이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1992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중앙의존이 심화됐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최근에는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국가경쟁력지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등, ‘재정분권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 주행세,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지방에 일부 이양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합당한 분권교부세 현실화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재정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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