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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13일까지 실시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13일까지 실시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시 (c)시사타임즈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방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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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