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앞으로는 보도 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고 CCTV가 없거나 단속공무원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된다. 6월부터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때 증거자료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 속에 촬영일시와 장소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특히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러한 신고제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 교통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된다.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 접수된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9만건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관 주도의 단속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4월 중 기존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사항이 증명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후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4만원~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에 의한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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