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 입법화로 위험 관리해야”
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지난 17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리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을 뿐,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 단지로 민간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되어 왔다. 해당 공동주택은 LH가 운영하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운영, 하자보수 전반을 LH에서 직접 담당하고, 주택관리는 민간주택관리업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중이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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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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