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비정규직 임금체계 차등설정 원칙적 금지’ 추진
‘사유・내용 명시 않으면 정규직과 동일 처우’ 비정규직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불투명한 임금정보로 인해 차별시정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차별적 처우’에 대해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서 의원은 “현실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의 직무급을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기본급부터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같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데 서로 다른 저울을 쓰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수준도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라야 사용자들은 뒤늦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제시하고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이같은 ‘사후 정당화’에 따른 억울함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몫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기간제와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대신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달리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역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서면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동한 임금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차별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3각고용’ 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비교대상이 사용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외환위기 이후 20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불평등 극복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조세재정 등 영역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주요 불평등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대중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일방적인 임금체계의 분리적용, 불합리하고 극심한 임금 근로조건 등 격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설명 의무 부과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눔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소통과 나눔의 무한도전!’ (0) | 2019.04.22 |
---|---|
나핵집 목사 “4·27 DMZ 평화손잡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앞당기는 카이로스의 기회” (0) | 2019.04.22 |
서울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BI‧슬로건 공모 (0) | 2019.04.19 |
경기도, ‘신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운영 (0) | 2019.04.19 |
유기상 고창군수 “한반도 농생명 문화의 꽃을 피우자”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