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일반

서울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12억 원 징수

서울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12억 원 징수

사회지도층 45명, 종교단체 43개, 올해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 및 단체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방송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1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5,300만원 수준이며, 전 S그룹 회장이었던 C씨가 3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해 다시 부과(추징)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시는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징수노력을 집중한 결과, 사회지도층 12명으로부터 11억 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 동원했다.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지방세 14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출국이 빈번한 점을 확인 2011년 3월 출국금지를 조치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천만원)를 납부했다.

 

2012년에는 세무대리인을 수차례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검찰이 K회장이 보유한 차명자산 D정보통신의 압류 및 공매에 참여해 7월17일자로 7억7,400만원을 배분받아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시는 검찰이 압류한 경주 H호텔 등 관련 비상장주식이 재공매 2차에 낙찰(923억원)됐기 때문에 10월경에 체납잔액 6억7,6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아 체납시세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Y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L씨는 막대한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한 이후에 부친의 체납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억8백만 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를 3천만 원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고 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취·등록세 2천900만원이 추징되자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특별관리 실시와 함께 올해 상반기 징수조직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대여금고 압류, 공탁금 및 CMA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1,002억 원까지 높여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냈다”면서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