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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 기독교인들에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 기독교인들에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으로 제20대 대선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기독교인들의 단체카톡방 등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 않고 허위사실, 가짜뉴스, 비방의 글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제공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c)시사타임즈

 

 

김 목사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주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후보 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단체카톡방 등도 지지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 간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무속 논란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집단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양측으로 나뉘어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책 논쟁을 하면 좋은데, 본인의 주장보다는 외부의 글을 갖다 퍼나르거나 가짜뉴스 또는 허위사실, 비방의 글 등을 무분별하게 올리면서 관계성까지 훼손되는 경우를 본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김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영적 가족”이라며 “더군다나 같은 교단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면서 사람을 잃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사람을 얻는 선거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함께 웃는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공명선거 10대 지침과 홍보영상, 현수막, 손피켓, 공명선거 현수막 등을 전국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배부,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기도회, 세미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카드뉴스 배부, 방송 인터뷰,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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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