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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계연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세계연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사진제공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행법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 적시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사실적시의 목적을 사적과 공적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할 수 있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나가 해당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2차 고통에 시달리며 폭로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계연맹은 “피해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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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