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됐다
- 이달 중순까지 절차 마무리 예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씨와 이지혜 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며 안건은 접수 이틀 뒤 심의회에 상정됐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故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 ‘2018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0) | 2017.07.10 |
---|---|
‘2017년 제1회 인천창조경제협의회’ 7일 개최 (0) | 2017.07.07 |
세계적 평화작가 한한국 교수, 광주서 ‘중국평화지도시사회’ 개최 (0) | 2017.07.07 |
고창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적극 추진 (0) | 2017.07.07 |
현대건설, ‘2017년 하반기 기업대학과정’ 교육생 모집 (0) | 2017.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