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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들, “권익위는 유선주 국장 관련 법적 의무 충실하게 이행해야”

시민단체들, “권익위는 유선주 국장 관련 법적 의무 충실하게 이행해야”

유선주 심판관리관 권익위 전원회의 겨냥 긴급성명 29일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및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 소속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국장)이 요청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권익위 전원회의를 겨냥하여 “권익위 전원회의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긴급성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요청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4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4호),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면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선주 국장이 공정거래위에서 수행한 업무, 특히 공정거래법 19조와 68조 및 표시광고법 3조와 5조를 위반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수행한 여러 가지 업무는 물론 검찰고발 등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임에 틀림없다”며 “권익위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결정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는커녕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서둘러 최종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익위 전원회의가 그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건 유 국장이 신청한 사건을 각하시키거나 기각시킨다면, 권익위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기필코 유선주 국장에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은 유선주 국장을 옹호해 왔었다 예컨대, 경실련은 지난 2월25일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또 지난 4월17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유선주 국장을 옹호했다. 또 내부제보실천운동 역시 지난 4월2일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성명을 4월 3일에 재발표했다.

 

특히 지난 4월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및 오늘 긴급성명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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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