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30일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4월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된다.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강화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은 2배 수준(승용자동차 기준 4→8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7월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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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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