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해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선택권을 강화한다. 현재 86개 시외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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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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