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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전체 품목의 95% 관세 철폐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전체 품목의 95% 관세 철폐

자동차·철강 등 수출 증가 기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시사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했다”며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중미FTA 정식서명식에는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과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통상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미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사이에 더욱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커피, 원당,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중미의 주요 관심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 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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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