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A4·닛산 캐시카이 등 수입차 7천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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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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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은 제작공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금속이물질이 냉각수 보조펌프로 유입돼 막힐 경우 냉각수 보조펌프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6일부터 2016년 7월13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400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캐시카이 등 2개 차종은 우측 후방 휠 프로텍터와 브레이크 호스의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 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8일부터 2016년 5월27일까지 제작된 캐시카이 승용자동차 311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닛산 SUV 무라노는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대상은 2013년 7월18일부터 2014년 2월10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승용자동차 15대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09A 등 3개 차종은 조향핸들 고정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조향핸들 고정부품이 풀릴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11일부터 2016년 12월14일까지 제작된 야마하 MT-09A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05대며 28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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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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