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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안전기준 위반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판매금지

안전기준 위반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판매금지

초록누리 사이트서 위반 제품 공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록누리 사이트 (사진출처 =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중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1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34개 업체)과 표시기준 위반(12개 업체)에 중복되어 총 45개 업체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6일에 완료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http://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며 “새로운 형태나 용도의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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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