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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스프레죤이피 제품 환불…피죤, 유해원료 공급업체 민·형사 조치 예정

스프레이피죤 제품 환불…피죤, 유해원료 공급업체 민·형사 조치 예정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려진 가운데, 시정 명령 대상업체인 주식회사 피죤측이 12일 유해물질 공급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죤은 “주식회사 피죤은 지난 40년간 문제없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온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로 특히 가습기 사건 이후에는 더욱 모든 제품을 철저히 관리해왔고 우리의 원료공급업체에게도 각종 안전검증자료를 받아 제품을 제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금번 환경청의 유해물질 검출 지적과 관련하여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원료공급업체들에게 PHMG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기에 저희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그 중 하나의 원료업체에서 PHMG가 검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 원료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달했다.

 

한편, 피죤측은 스프레이피죤 제품을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환불을 위해서는 피죤 고객센터(02-3451-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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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