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피아, “입금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회적 효용 없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씰렛)가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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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피아는 30일에 공지한 내용을 통해 “암호화폐(BTC, LTC 등)와 법정통화인 한화(KRW)의 교환을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몇 가지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코인피아는 불법적인 시장가격조성행위가 발생하거나 차명거래, 금융사기 혹은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암호화폐 생태계(Crypto-economy)와 실물경제의 중간의 Gateway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4년이라는 기간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교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해왔으나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연의 기능인 암호화폐 생태게와 실물경제간의 Gateway라는 기능보다 투기적인 성향을 보다 짙게 보이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형태와 거래의 기본인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되지 않는 거래시장 등은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획득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격만을 보며 사고 파는 투기성 시장을 조장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듯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규제의 접근일테지만, 오히려 원화의 입금만을 차단하는 형태의 규제는 시장교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코인피아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거나 악화될 경우, 암호화폐-실물 법정화폐간 거래중개를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현행대로라면 암호화폐-법정화폐간 거래소는 폐쇄수순을 밟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인피아는 2013년부터 진행중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비지니스를 지속할 계획이다”면서 “이는 블록체인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리라 생각한다”고 알렸다.
나아가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피아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 외에는 실명거래제(본인 확인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피아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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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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